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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경향신문] [무소불위 공권력, 이대로 괜찮나](2)지나친 시민 이동권리 제한

[무소불위 공권력, 이대로 괜찮나](2)지나친 시민 이동권리 제한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입력: 2013-12-26 06:00:01

 

 

경찰, 차벽·방패벽 쌓고 막무가내 “못 간다”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진입한 지난 22일 오후 4시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회사로 가기 위해 버스에서 내린 기자 옆을 등산복 차림의 한 중년 남성이 스치듯 급한 걸음으로 지났다. 남성은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서 좌우를 살피더니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무단횡단이었다. 이후 몇 분간 2~3명이 또 무단횡단을 했다. ‘위험하게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며 회사로 향한 기자는 곧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에서 경향신문사로 향하는 길은 꽉 막혀 있었다. 헬멧을 쓰고, 진압용 방패를 든 채 촘촘하게 서서 길을 막고 있는 경찰들은 “왜 못 가냐”고 묻는 시민들에게 “이쪽 길은 막혔다. 밑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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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집회 때마다 반복되는 경찰의 막무가내식 이동권 제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8년 6월10일 민주화 항쟁 21주년을 맞아 ‘100만 촛불 대행진’이 계획되자 경찰은 대형 컨테이너 박스로 2층 벽을 쌓아 세종로 사거리를 완전 봉쇄했다. 경찰은 “시위대의 청와대 진출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했지만 일반 시민들의 통행까지 막았고,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일명 ‘명박산성’ 때문이었다.

2011년 12월에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비준 무효 촉구대회’를 개최하려 하자 경찰은 세종로, 태평로, 종로, 청계천 일대 길 곳곳을 경찰 8000여명과 경찰버스를 동원해 막았다. 경찰은 당시 세종로 사거리 횡단보도와 광화문광장으로 통하는 지하보도의 보행자 통행까지 모두 차단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중구청에 의해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가 기습 철거되고 화단이 조성되자 곧바로 화단 주변에 경찰을 배치해 집회를 막고 있다. 경찰은 “시민통행권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정작 화단을 24시간 에워싸고 있는 경찰들 때문에 시민들은 보도가 아닌 차도를 우회에 지나다녀야 했다.

 

공권력에 의해 벌어지는 과도한 이동권 제한에 대해 전문가들은 ‘초헌법적’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과거 촛불집회 때 경찰이 차를 세워 통행하지 못하도록 서울광장 인근을 모두 막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이 아닌 일반시민도 이동할 자유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길을 모두 막은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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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60600055&code=9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