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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 “동성애자에게도 ‘법적 부부’ 보장을”

“동성애자에게도 ‘법적 부부’ 보장을”

인권단체들 ‘가족 구성권’ 촉구
건보서 피부양자 인정 못받고
사망해도 국민연금 승계 안돼
김조광수 부부, 11일 혼인신고

 

박현수(가명·51)씨는 2000년부터 7년 동안 동성인 김민준(가명·47)씨와 부부로 살았다.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나라도, 직장도, 병원도 부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결혼 휴가도, 월 3만원의 배우자 수당도 못 받았다. 보험 하나 들 때도 복잡했다. 법적 부부가 아니어서 서로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위해 서류를 일일이 고쳐야 했다. 가장 서러웠던 건 2003년 박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다. 김씨는 박씨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었다. 결국 박씨의 누나가 서명했다. 박씨는 “결혼식까지 올린 부부였는데 동성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보장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이 성소수자들의 가족권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5개 단체로 이뤄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네트워크’ 준비 모임이 주축이 된다. 이들은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은 “동성애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가족구성권 문제는 뒤로 밀려왔다.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의 혼인신고를 시작으로 사법·입법 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하략 ..

 


김효진 김성광 기자 july@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47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