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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소식지

희망법 소식지 2012년 11, 12월 (제6호)

희망법 11,12월 소식지
친구에게 이메일 전달 | 희망법 홈페이지 방문 11,12월 통합호(제6호) 201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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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인사

이 겨울, 희망법 소식지를 전합니다

류민희안녕하세요. 희망법에서 일곱 번째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희망법은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소송> 몇 건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재왕 변호사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리인으로 기일에 참석하여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모습, 김재왕 변호사가 시각언어인 수화가 매우 작은 화면으로 전달된다는 것이 청각장애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열변을 토하는 모습은 가슴 벅찬 기억이었습니다. 오래 기억할 순간이 하나 생긴 것 같았지요.

여러분은 올해 어떤 기억을 가져가실 것 같으신지요? 추운 겨울, 외출할 때는 옷 따뜻하게 입으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2012년 11, 12월, 희망법 소식지 6호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소송을 시작했어요

김재 거리에서 선거 운동원들의 홍보 활동이 열띤 것을 보니 선거철이라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이미 후보자들의 TV토론도 진행 중이고 곧 유권자들에게 공보물도 발송되겠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게 선거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 이 소송의 내용와 의미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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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살림↓

희망법 10,11월 수입/지출 내역

차트 희망법의 10, 11월의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감사드립니다.
»10월 수입/지출 내역
»11월 수입/지출 내역
 
희망법 활동↓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활동

lgbt영화제이렇게 법원 앞에서 활짝 웃으면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한달 간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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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

성전환자 성별정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이젠 그만!

트랜스로드맵 로고우리나라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장벽은 높습니다. 엄격한 요건 그리고 과도하거나 인권침해적인 보정명령은 당사자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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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시론↓

인권과 이주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야

tgeu새로 제정된 난민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대 여론에 김동현 변호사는 난민법에 대한 근거 없는 반대보다는 인권과 이주의 시각에서 난민문제, 나아가 외국인 일반의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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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 기고↓

남산의 재발견

트랜스로드맵 로고후원회원 행사의 취지에 맞게 가족 세 분과 함께 남산에 나타난 그 분! 이주언 님이 남산인권기행의 감상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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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도란도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핸드폰 사진햇살 가득한 11월 18일 오후, 희망법의 첫 후원회원 행사 '남산과 인권 산책 희망의 날, 남산을 걷다'에서 '만남, 도란도란'의 세 번째 손님으로 희망법의 회원님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후원회원님이 희망법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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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

울란바토르 다이어리

류민희
HRBA2J-ASIA의 동북아시아 회의 및 훈련에 다녀온 류민희 변호사가 후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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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 소식↓

당신의 기여

새싹
희망법의 후원회원님, 후원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해진 일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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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 ↓

희망법 활동보고

서선영 한가람
희망법의 지난 달 활동을 영역 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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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의 목소리

후원회원 배**님의 목소리 진작 한다는게 늦었네요. ㅜㅜ 재왕이형 파이팅!!”

후원회원 유**님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법치정의를 잘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원 최**님의 목소리 희망법 파이팅!”

201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안내

올해 희망법의 그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신 후원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희망법은 창립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지정 비영리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영수증은 소득공제의 증빙자료가 아닌 영수의 의미만이 있습니다. 영수증이 필요하신 회원님들은 아래 링크의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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