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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PBC뉴스] 김재왕 변호사 "2009년 시력 잃어... 희망 주는 변호사 되고파"

[인터뷰 전문] 김재왕 변호사 "2009년 시력 잃어... 희망 주는 변호사 되고파"

 

[주요 발언]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 6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공익인권, 보장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권리를 되찾는 것"

"희망법, 비영리... 후원으로 운영"

"2009년 완전히 시력 잃어"

"중도실명이라 점자를 잘 못 읽어...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활용"

"대학에서는 생물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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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당당하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서 사회약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국내 사법사상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재왕 씨입니다.

자신처럼 장애를 가진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김재왕 변호사를 오늘 인물포커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선 변호사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아무래도 변호사이다 보니까 소송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사회복지관이나 인권단체에서 하고 있는 활동가 교육이라든가, 입법이나 정책 등을 개선하는 데에 의견을 내는 일 등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그게 어떤 모임인가요?

 

▶ 작년에 만들어진 모임이고요. 6명의 변호사와 1명의 변호사가 아닌 분으로 7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공익인권 소송이나 입법 적용활동, 교육활동 등을 통해 인권침해적이나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주로 장애인이나 성적 소수자분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희망법을 만드신 계기와 또 이름을 희망법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 아무래도 보통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희망을 준다는 것보다 법 때문에 안 된다, 절망을 준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법이라는 것의 본래 목적은 인권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더 살기 좋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대로 법이라는 게 정말 희망을 주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중의적으로 저희의 활동 방식이 하나의 희망을 만드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짓게 됐습니다.

 

- 공익인권소송을 전문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공익인권은 어떤 개념인가요?

 

▶ 공익인권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개념입니다. 저희도 사실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생각하기엔 보장받지 못하고 있던 권리를 되찾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예를 들자면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해 선거 때마다 공보가 발송되는데,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점자로만 만들어져서 발송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다수 시각장애인들은 선거 공보를 받고도 읽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를 되찾는 일 등이 공익인권적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다른 하나는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인권 침해가 있는 경우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재개발지역에 철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적합하게 지켜야 하는데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가 진행되거나 했을 때 사회적으로 경고를 울릴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이 공익인권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략...

 

 

▶ 작년에 했던 것 중엔 선거정보접근과 관련한 기획소송이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선거방송을 보다보면 오른쪽 아래 수화 화면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나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작 청각장애인분들은 그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알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방송 3사를 상대로 수화화면을 좀 더 확대하라는 소송을 했었고요. 그 외에 시각장애인의 경우 선거공보를 받고 있는데,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들에게도 그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점자 공보를 보내서 실제로 내용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발송하라는 소송을 했었습니다.

 

 

-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수화화면 확대는 제가 졌고요. 법원에서도 저희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다만 법원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거 공보의 경우 범위적인 쟁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을 때는 법원에서 어쩔 수 없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략...

 

 

-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저같은 경우도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시험을 보고 할 때 요구를 했어요. 제 능력에 맞게끔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다른 많은 분들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 게 무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PBC 이주엽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3-06-08 10:04

 

 

원문보기: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457427&path=20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