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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경향신문] 서울대 총학생회 “황창규 나경원 임용사유 공개 거부한 서울대 상대로 소송”

서울대 총학생회 “황창규 나경원 임용사유 공개 거부한 서울대 상대로 소송”

이서화 기자 tingc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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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는 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은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서선영 변호사와 함께 공익소송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2월 12일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을 사회학과 초빙교수로 임용하려던 서울대 측에게 임용추천서, 활용계획서, 해당기관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인사관련 서류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서울대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어 4월 15일 나경원 전 의원의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임용 관련 서류 정보공개청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측은 당시 임용 관련서류 공개거부 이유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경영·영업상 비밀” 등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3174036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