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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률신문] 사법연수원생과 장애인이 마음 나눈 모의재판

사법연수원생과 장애인이 마음 나눈 모의재판
[사법연수원 첫 모의재판] 장애인 당사자 법정… 예상 못한 장애 속출
시각장애 변호사 원고역, 증인석엔 청각장애인…
"애로사항 직접 체험, 소수자 인권 증진 계기로"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받았지만, 읽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스크린 리더기로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개요를 정리해 당사자에게 확인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원고의 요청이 나왔다. 원고가 시각 장애자여서 답변서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원장 최병덕)은 14일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인권법과 법관'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법관 연수에서 최초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을 열고 법정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모의재판은 생활용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의 횡령 사실을 고발하려는 시각장애 직원을 회사가 직원들을 동원해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은 실제 사례를 재구성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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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각장애인으로 모의재판의 원고 역할을 한 김재왕(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사법부가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 인권보호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같은 연수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권법과 법관' 연수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됐으며 법관 39명이 참가했다.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원문보기: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