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일 금요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문화관에서 2013년 첫 번째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이하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공익변호활동의 활성화와 공익변호사 양성을 목표로 공익변호활동에 관한 고민을 공유하여왔던 라운드테이블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3년째 꾸준히 그 자리가 이어지고 있다. 희망법의 김동현 변호사의 사회로 시작된 2013년 제1차 라운드테이블에는 6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좌석의 대부분을 채워 공익변호활동에 대한 예비법률가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지난해의 라운드테이블이 공감, 어필, 희망법 등 공익변호사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비영리전업변호사단체의 활동과 전망이 주가 되었다면,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영리사무소 형태의 공익법률활동 등 기존에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앞의 두 변호사의 발제는 변호사 1인의 영리사무소 형태의 활동이었다.
이미연 변호사의 <동네변호사-카페>는 2층은 카페, 3층은 법률사무소의 독특한 공간구성으로 의뢰인들이 더 편하게 찾아올 수 있게 만든 사무실이다. 이미연 변호사는 법률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지역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신의 연고지였던 의정부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며, 현재 성폭력피해자지원 등에서 전문화된 활동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 영리 변호사사무실로서 재정은 성폭력피해자 법률조력인 제도, 법률구조, 국선변호 등 정부의 제도를 많은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법률사무소 보다>의 정소연 변호사는 로스쿨 입학 전 전업적 공익변호사를 지망하였으나, 현재 “무료로는 일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이주·난민, 사회복지, 독립예술가와 관련된 법률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의 지망과 달리 정소연 변호사가 영리사무실 형태를 기획하게 된 것은 기존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원모델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법률사무소 보다> 역시 소송구조 등의 기존 국가의 제도를 활용하여 재정의 일정 부분을 해결하고 있었고 작가 및 번역가였던 정소연 변호사의 경력을 십분 활용하여 집필·강연활동, 법정통역인 활동으로도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단체의 상근변호사로서 공익법률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발제도 이어졌다.
고지운 변호사는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에서 상근변호사로서의 활동을 보여주었다. 이주노동, 이주여성, 이주아동 등의 영역에서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고지운 변호사가 발제 중에 여러 차례 반복했던 말 중의 하나는 주위의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행복하게 일했다”는 것이었다. 민변 상근변호사로서 위원회 간사, 상담, 언론대응, 교육 업무 등을 맡고 있는 김종보 변호사도 지난 1년 간의 활동을 소개하는데 자신의 활동에 대한 즐거움과 유쾌함이 자연스레 묻어 나왔다.
이후에는 대표적인 공익변호사단체인 공감, 어필, 동천, 희망법에서 각 단체의 조직, 재정, 활동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이어졌다. 마지막 패널이었던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희망법 소개를 마지면서 “5년 후에 여러분들이 공감, 어필 등에 후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희망법은 없어져 후원을 할 수 없을지 모른다”면서 지금의 후원을 부탁했다. 재치있는 멘트에 참석자들의 웃음이 쏟아졌지만 공익변호사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말이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말이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각 발제에서 여러 차례 나온 말은 공익법률활동을 꿈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환경을 원하는지 등 자신을 잘 파악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것이었다. 공익변호사로서의 활동이 어려움이 많은 일이지만, 진정으로 즐기고 원하는 것이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갈 수 있다는 조언이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다양한 방식의 공익법률활동을 보여주면서 참석자들에게 어떤 방식의 활동이 자신에게 더 적합할지 고민할 수 있는 재료를 준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5월 24일 금요일에 열릴 2차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막 공익변호활동을 시작한 1년차 공익변호사들의 진로모색과정을 보여주는 발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어떤 식의 고민과 탐색을 거쳐 공익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인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기대가 된다.
글_이종희(사법연수원 43기, 희망법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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