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변호사들, 공익 추구 ‘착한 로펌’ 실험
서울 서대문구 합동에 있는 49.58㎡(15평)짜리 작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여느 변호사 사무실과는 다르다. 이곳엔 지난 2월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 비영리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 구성원들의 땀과 열정이 배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 상근 변호사였던 서선영(38)씨를 비롯해 조혜인(32) 변호사, 최근 사법연수원을 수료(41기)한 김동현(31)·류민희(33) 변호사, 로스쿨 1기 졸업생 김재왕(33)·한가람(32)씨 등 제각기 ‘공익의 길’을 고민하던 이들이 한데 뭉친 것은 지난해 8월 말이다. 이들은 풀뿌리 후원을 기반으로 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소송뿐 아니라, 영세한 인권단체 지원, 공익인권법 실무교육 활동을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열정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사무실 전화기 설치부터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다. 이들은 창립 과정을 고스란히 기록한 백서를 만들 계획이다. 비슷한 일을 시도하려는 변호사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고 싶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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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 확산을 위해서는 현행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법상 ‘비영리 법률사무소’ 개소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희망법’은 후원을 받기 위해 법률상 비법인 사단으로 등록을 했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별도로 변호사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서선영 변호사는 “공익 활동만 전업으로 하는 법률사무실 개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20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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