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시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작성한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발송하라
○ 지상파 방송3사는 청각장애인이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 및 자막 방송을 개선하라
○ 대한민국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 방영 없는 선거광고를 시정하고 청각장애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선거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소송
희망법 장애팀에서 처음으로 굵직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선거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세 가지 소송이 그것입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국회에서 소 제기 사실을 알리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참정권
참정권은 민주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출발이자 그 완성입니다.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또한 참정권의 보장 정도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높은 현실 정치에 대한 참여욕구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동권 문제, 투표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치 미비, 선거정보 접근에 대한 제약 등이 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 왔습니다.
참정권 보장의 주춧돌, 선거정보접근권
주권자가 자유로운 선택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 정보에 관한 접근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서의 정보접근권은 일반적인 정보접근권의 수준보다 한층 고양된 수준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선거 정보란 후보자 경력, 후보자와 소속 정당의 정책 및 공약 등 후보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투표시간은 언제인지, 어디서 투표가 이루어지는지, 투표소에 어떻게 접근 가능한지, 어떠한 방법으로 투표가 가능한지 등 투표권 행사에 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
선거정보 접근에서의 차별
그러나 현재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만을 제공받고 그마저도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제한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대한 선거공보와 동일한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청각장애인에게 현행 선거방송의 수화통역화면의 크기는 너무 작아 수화의 의미를 파악하기에 어렵고, 후보자 대담·토론회의 경우 1인의 수화통역인으로는 통역의 누락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재 TV에서 방영 중인 선관위의 공정선거광고는 수화와 자막을 방영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소송
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송당사자들은 ①대한민국은 시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작성한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제공할 것 ②지상파 방송3사는 청각장애인이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방송과 자막방송을 개선할 것 ③대한민국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 및 자막 방영 없는 선거광고를 시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제조치 활용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극적 조치로서의 다양한 선거공보 제공, 수화통역방송 및 자막 방송 개선, TV선거광고의 수화 및 자막 방영 등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18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본안 판단 전에 긴급한 구제가 요구되어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청구의 의의는 차별행위에 대한 중지를 넘어 시정을 통하여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차별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를 꾀하려고 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직선거후보자와 정당의 차별금지
공직선거후보자와 정당 또한 장애인의 참정권을 차별해서는 아니 됩니다. 대통령후보자와 정당은 ①주요 선거운동해사와 선거광고에서 수화와 자막을 제공하고, ②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준수하며, ③선거공보에 수화 동영상을 매개하는 QR코드 및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삽입하고, ④전자문서형·큰 글씨·음성형 선거공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 필요성
현재의 문제들은 공직선거법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데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앞으로 희망법은 여러 연대 단체들과 함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글_김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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