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피멍’ 에버랜드 안전 가이드북
‘적정한 시력 가져야’ 탑승 제한…인권위 진정
“안전 최우선 고려한 결과, 장애인 차별 아냐”
“시각장애인이 놀이기구를 탔을 때 위험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에버랜드의 가이드북은 ‘장애인이니까 위험하다’는 편견과 선입견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물산을 상대로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의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에버랜드의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거절 사례는 이미 몇 년간 수차례 이야기돼왔던 문제로, 지난해 6월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장추련 측에 따르면 현재 에버랜드는 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절 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는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에 따른 조치였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로 에버랜드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중인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은 놀이기구별 세부운행방식과 스릴레벨표시, 이용 시 주의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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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자유이용권을 통해 본인이 타고 싶은 것을 탈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각각 7종, 4종을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제한을 두고 있다. 가이드북을 수정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광진흥법에서도 객관적 외관상 부적합하면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함께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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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삼성물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다보니 몇 가지 기종에 대해 탑승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롤러코스터들의 경우 대피할 비상로가 있는데 통로가 매우 좁고 경사가 가파르다.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힘들고 다른 이용자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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