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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에이블뉴스] 연이은 장애인 차별, 사과만이 해답인가

연이은 장애인 차별, 사과만이 해답인가

보조견 거부·서약서 요구, 도돌이표 '급' 마무리

“명백한 차별”…과태료 부과·의무교육 등 필요


“장애인이라서 이런 대우를 당하다니요?” 최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고, 서약서를 요구 받는 황당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시각장애인 보조견이라는 이유로 버스 탑승을 거부당했고, 장애인 탑승객에게 서약서를 들이밀었다. 뒤늦게 논란이 돼서야 그들은 꼬리를 내렸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장애인 차별, ‘사과’만이 답일까?

 

■케이블카 못 타고, 탑승 서약서 ‘논란’=올해 ‘장애인 차별’로 언론보도를 뒤덮은 건 일명 ‘설악산 케이블카 사건’이다. 지난해 12월25일 시각장애 1급인 김 모(54세, 여)씨가 시각장애인 보조견 때문에 탑승을 거부당했다.

 

개의 위험성과 알레르기,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거부감 등이 그 이유였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 40조에는 장애인 보조견이 어디든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내 김 씨 일행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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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지난 12일 또 다시 ‘장애인 차별’이 이슈가 됐다. 시각장애인 조모(36세, 시각2급)씨가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으로부터 “문제발생 시 항공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란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받은 것.

 

조씨는 “한 번도 서약서를 작성해본 적 없다”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공사 측은 ‘몸이 불편한 승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답변뿐이었다. 1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결국 항공사 측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불쾌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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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만 안 돼…강력한 재발방지 있어야=“사과로만 끝나선 안 된다” 해결점에 대해 장애계 관계자들은 처벌 강화, 의무 교육, 과태료 조치 강화를 제언했다.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보조견을 거부했을 시 장애인복지법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실상 부과한 사례가 없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지만 실상 권한 있는 기관에서 물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스타항공 같이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인권위 진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위자료를 많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장애인차별업체 기관에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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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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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6011913154226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