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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률신문][창간 65주년 특집] 공익인권변호사 삼총사

[창간 65주년 특집] 공익인권변호사 삼총사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2015-12-01 오후 2:28:40  
 
내달 12일은 어둡고 아팠던 독재 시절 인권의 등불을 밝힌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25주기이다. 그는 1990년 43세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타계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 아직도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그를 닮아 공익에 헌신하는 후배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밥벌이도 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15년 겨울 '나눔의 계절'을 맞아 공익·인권 변호사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3명의 변호사를 만나 그들의 삶과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집자 주>

이주아동 권리보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공감'의 맏언니 소라미 변호사
공익변호사들의 맏언니, 큰누나인 소라미(4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2004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염형국(41·33기) 변호사 등 연수원 동기 4명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는 공익변호사단체 '공감'을 설립했다. 소 변호사는 공감에서 필리핀 인신매매 여성, 불법체류자 자녀, 입양아, 미혼모 등 여성과 아동 인권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 일에 매진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현실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 소 변호사는 "인신매매 당한 여성들은 한국으로 들어와 미군들의 성매매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양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는 활동을 하면서 1990~2000년대 입양 보내진 아이의 95%가 미혼모 가정 출신이라는 점을 알고 무척 놀랐다"며 "미혼모 지원을 혼전임신 조장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소 변호사는 "미혼모가 아이를 낳겠다고 한 것은 존중받아야 할 선택"이라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학교와 사회에서 몰아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혼모 지원, 혼전임신 조장으로 보지 말았으면
공익에 헌신하는 동료변호사들 볼 때마다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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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시절 난민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의 한 구절처럼 난민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은 변호사가 있다. 김종철(44·36기)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 국제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온 난민들을 만났다. 목숨을 건 탈출과 도피. 드라마 같은 난민들의 이야기에 매료된 김 변호사는 2011년 홀로 공익법센터 '어필'을 설립했다. "난민들의 이야기에 참여하고, 보탬이 되고 싶어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2013년 우리나라에도 난민법이 제정됐지만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여전히 까다롭다. 내전을 피해 온 시리아 난민 800여명 중 지금까지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단 3명뿐이다. "조사관이 전쟁 중 어느 정도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면서 추가적인 박해가 있냐고 묻습니다. 이는 난민협약에서 정한 난민 인정 사유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난민법은 출입국자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국관리법과는 이념 자체가 다르다"며 "난민을 출입국 관점에서 심사하기보다 난민협약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리아 난민 800여명 중 인정된 사람은 단 3명뿐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사회시선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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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학생의 자살 시도율 40%… 심각한 상황"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

 

 
2009년 부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친구들의 폭언과 따돌림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학생의 부모는 "학교가 따돌림을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물리적 폭력이 없어 학교가 학생의 자살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부터 학생 가족을 대리한 한가람(3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조롱과 비난만으로도 성소수자들은 유대감이 단절되는 느낌을 받아 자살로 이어지기 쉽다"며 "학생이라면 더욱 그렇다. 성소수자를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이런 판결은 나올 수가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한 변호사는 최근 성소수자 자살 방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학생의 자살 시도율은 약 10%인 반면 성소수자인 학생의 경우 40% 이르는 등 성소수자의 자살률이 심각하다.

 

그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들이 최근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걱정했다. "예전에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약자에 대한 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최근 노골적으로 변하면서 차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자살방지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참여
"소수자에 대한 차별, 국가가 적극적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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