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탑승 제한 에버랜드 화해권고 거부
‘고객안전 저해’ 이의신청…희망법, “실망스럽다”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으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에버랜드가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끝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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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건에 지난해 12월19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버랜드(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차별시정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정공방은 ‘평행선’만을 그었을 뿐이다. 지난 3월 1차 변론기일에서 제일모직은 “안전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희망법은 “탑승제한은 비합리적”이라며 맞섰으며, 지난 5월 2차 변론을 통해서도 또 한번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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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5월 에버랜드는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수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희망법은 여전히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으므로 또 한번 수정을 요청했고, 지난 9일 재판부는 “우주전투기는 고공에서 빠르게 회전하는 시설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탑승전 근무자에게 주의사항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화해권고결정은 2주 뒤인 23일까지 이의신청이 없다면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제일모직 측은 지난 19일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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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에버랜드에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정신적 장애인을 잠재적인 과잉행동자로 보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에버랜드가 장애인차별문제를 인식하고 차별을 시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재판은 재판부가 제일모직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는 7월3일 선고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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