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현대重, 사고나도 은폐하고 모르쇠
산재 발생시 재계약 안해, 하청업체 부실 보상, 보험료 감면 3년간 583억
박효길 기자 | innervoice00@naver.com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지난해만 13명이 사망했다. 이는 현대중공업이 위험한 일을 사내하청업체에 맡기고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침 때문에 하청업체는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하지 않고 사고 당한 노동자에게 부실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하청업체서 일어나는 사고도 현대중공업의 안전체계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산재은폐로 인해 얻은 현대중공업의 산재보험료 감면 이익은 3년간 5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희망을만드는법에 따르면, 기업인권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공동으로 ‘현대중공업 산재발생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계열사 61개중 이 보고서에서는 조선해양플랜트 사업 부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주), (주)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주) 등 3개 사의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동안전시민단체인 울산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지난해 13명이 사망했다. 특히 지난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사망자수는 각각 2명, 8명, 13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본청의 사망자는 없는 반면 하청 사망자는 13명으로 전체 사망자가 모두 하청업체에서 나왔다.
◆ 전체 기능직 하청에 80% 집중, 높은 노동강도 강요
.. 중략 ..
◆ 산재 은폐와 그로 인해 현대중공업의 이익
.. 중략 ..
◆ 사내노동자 산재사망에 현대중공업 ‘모르쇠’ 대응
.. 중략 ..
기업인권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사내하청지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사내하청에 위험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현대중공업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현대중공업은 자신의 작업장 내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작업장 내 발생하는 산재 은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이 문제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520
'언론에 비친 희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웰페어뉴스] 인권교육 행한다는 교육당국이 장애인 차별 (0) | 2015.04.24 |
---|---|
[미디어스] “JTBC ‘선암여고 탐정단’ 심의, 자체가 동성애 차별” (0) | 2015.04.24 |
[웰페어뉴스] 대학생 “감수성 없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인권위 진정 (0) | 2015.04.20 |
[위클리오늘] 시민단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사망자 책임져야" (0) | 2015.04.20 |
[함께걸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 별도 권리옹호체계 ‘시급’ (0) | 201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