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 별도 권리옹호체계 ‘시급’
실효성 있는 법률·권리옹호체계 도입돼야
박성준 기자 | natalirk@nate.com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차법 시행 이후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동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1차 세션에서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는 법적인 실효성을 갖고 가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차별과 관련한 처벌이나 벌칙을 주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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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재왕 희망을만드는 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인용하는 관계 법령의 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지난해 시각장애인이 반대편에 온 열차를 혼동해 선로에 추락한 덕정역 시각장애인 추락사고를 들며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피고의 도착한 열차에 대한 행선지 음성 안내 의무를 인정했다. 이를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지만, 이들 규정은 각각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장차법에서 바로 이들 규정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인용하는 다른 법령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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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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