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해에만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에서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모두 사내하청노동자였습니다.
희망법이 함께하고 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건강연대는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산업재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국내외 투자자는 물론 현대중공업에 선박/해양/플랜트 등의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회사들에게 전달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의견서 배포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수 신 | 국내외 언론사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
■ 발 신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희망법 (김동현 dhkim@hopeandlaw.org, 02-364-1210)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laborhealth@yahoo.co.kr, 02-469-3976) 좋은기업센터 (유정, peterpan@action.or.kr, 070-8260-7608) |
■ 제 목
| 한국시민사회단체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사고 막기 위한 의견서를 현대중공업 본사, 현대중공업 국내외 투자기관들, 해외 선주사들에게 동시에 배포함 |
■ 날 짜 | 2015. 4. 14. (총 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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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한국NGO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막기 위해 현대중공업, 국내외투자자, 해외 선주사들에게 의견서 발송 | |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 노동자들 죽음에 대해 책임지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한국시민사회단체, 현중으로 '질의서' 보냈으나, 모르쇠로 일관해
의견서, 현중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NPS), NBIM, BlackRock 등 국내외 주요 연기금과 SRI펀드 운용기관, Eni Norge, Dorian 등 해외 선주사 에 동시 배포 |
1. 2014년 한 해에만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가 무려 13명이나 사망함.
No | 사고일 | 사업장 | 성명 | 사인 | 하청기업 | 발주사 |
1 | 3.3 | 현대삼호 | 오** | 철판에 깔림 | 일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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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20 | 현대삼호 | 박** | 족장작업 중 추락 | 대국 E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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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25 | 현대중공업 | 김** | 족장거치대 붕괴, 바다에 추락 | 선일 ENG | Diamond Offshore |
4 | 4.7 | 현대미포 | 정** | 8.6m아래로 추락 | 세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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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21 | 현대중공업 | 이** 김** | LPG화물창 화재 | 부광, 지스콤 | Dorian |
6 | 4.26 | 현대중공업 | 정** | 특수선 건조현장 샌딩작업중 추락 | 서문 | Enesel |
7 | 4.28 | 현대중공업 | 김** | 제4안벽 트랜스포트 신호작업 중 바다로 추락 | 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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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23 | 현대중공업 | 조** | 사전작업 준비중 쓰러진채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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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0.23 | 현대중공업 | 안** | 추락한 3톤 중량물에 깔림 | 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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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25 | 현대중공업 (군산) | 이** | 신호수로 일하다가 해치커버와 코밍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 창성 | Olendorff |
11 | 11.27 | 현대중공업 | 이** | 추락 | 금농 | BW Maritime |
12 | 12.27 | 현대중공업 | 이** | 압착 | 비시테크 | ENI |
※ ‘현대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의 최대주주이며,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이 3사의 핵심 사업임. 현대중공업의 노동안전 정책이 사실상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의 노동안전 정책으로 결정되고 있기에, 3사의 중대재해 이슈는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2. 2014년 9월과 12월, ‘기업인권네트워크’와 ‘노동건강연대’는 현대중공업 본사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한 대책과 5월에 발표한 ‘안전경영 쇄신을 위한 종합개선대책 및 3,000억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질의서를 이재성 당시 대표이사와 안전경영 최고 책임자에게 발송했으나, 유선-무선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함.
※ ‘기업인권네트워크는 한국의 인권, 노동, 환경, 공익법 단체가 연대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발생하는 인권, 환경, 지역사회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대하고 있는 한국 NGO간의 네트워크로 민주노총, 국제민주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변 노동위원회, 사회적 책임과 법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좋은기업센터 등으로 구성됨.
3. 이에 2015년 4월12일, ‘기업인권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현대중공업 산재발생에 관한 의견서,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를 발표함. 의견서는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중대 재해의 급증>, <위험의 외주화: 사내화청노동자로 집중된 산재 사망사고>, <물량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가능성의 증폭>, <산업재해의 은폐>, <현대중공업의 대응: 고 정범식 사망사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사고의 해결을 위한 한국NGO들의 입장>, <현대중공업의 투자기관과 발주사에 대한 요구 등으로 구성됨.
▪ 현대중공업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재에 대해 책임있다’는 점을 인정하라!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공개하라! 하청기업의 산재가 은폐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공개하라!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산재를 본사에서 해결하고 처리하라! 故 정범식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 사전에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 사고발생 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사건해결에 방관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 정범식 사망사고와 관련된 모든 문제처리에 대한 책임져라! -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라! |
▪ 현중 투자자는 현중에게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산재발생 방지 대책의 수립과 공개를 요구하라! 현중이 고 정범식의 죽음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통하도록 요구하라! 이러한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거나 공개된 대책이 부실하다면, 투자를 철회하라! |
▪ 현중 발주사는 현중에게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산재발생 방지 대책의 수립과 공개를 요구하라!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거나 공개된 대책이 부실하다면, 투자를 철회하라! |
▪ 현중 투자자는 현중에게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산재발생 방지 대책의 수립과 공개를 요구하라! 현중이 고 정범식의 죽음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통하도록 요구하라! 이러한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거나 공개된 대책이 부실하다면, 투자를 철회하라! |
▪ 현중 발주사는 현중에게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산재발생 방지 대책의 수립과 공개를 요구하라!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거나 공개된 대책이 부실하다면, 투자를 철회하라! |
4. 이처럼 구성된 의견서는 현대중공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NPS), NBIM, BlackRock, Robeco Asset Management, APG, HERMES PENSIONS FUND 등 국내외 주요 연기금과 사회책임(SRI)펀드 운용기관, Eni Norge, Dorian, Diamond Offshore, Olendorff, BW Maritime, ENI 등 해외 선주사에 동시에 배포됨.
5. 오늘 현대중공업과 해외 연기금 기관과 해외 발주사에 동시에 발송된 의견서는 좋은기업센터(csr.action.or.kr), 희망법(www.hopeandlaw.org), 노동건강연대(http://www.laborhealt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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