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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기업과 인권

일본의 NCP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 NCP의 진정처리절차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들이 책임있는 사업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각 국가가 1976년에 체결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노사관계, 환경, 정보공개, 부패와 조세 등의 이슈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CP(National contact Point)는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 특히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국가에 세워지는 연락사무소입니다. 한국에도 NCP가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NCP의 그 활동과 영향에 비판적입니다. 한국의 NCP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국가의 NCP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달에는 일본 NCP의 조직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제1편 바로가기)이번에는 전편에 이어서 일본 NCP의 진정처리절차가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재) 대한변협 사랑샘재단의 공익변호사 활동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NCP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gaiko/csr/housin.html

 

5.     진정처리절차


이의제기의 절차는 “OECD 다국적 기업 행동지침 일본연락창구의 사무처리 순서 등(이하 '사무처리 수순서 등'이라 함)에 의한다. “사무처리 순서 등”은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따라 2011년 개정되었다.

 

(1)   이의제기의 신청과 수리


이의제기는 서면에 의하고, 서면에는 문제제기자, 피제기기업의 정보 및 문제제기의 내용(개별사례, 가이드라인의 어느 부분에 저촉되는지, 희망하는 일본 NCP의 지원사항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NCP는 이에 대하여 수리통지서한을 발송하는데, 혹 그 과정에서 이의제기의 정보가 부족할 경우 정보 제출을 의뢰하고(개정사항), 수리통지를 하는 경우, 문제제기의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목할 점은 복수의 NCP과 관련된 경우, 어느 NCP가 리드 NCP가 되는지에 대하여 다른 NCP와 협의한 후에 일본 NCP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취하는 경우에 수리통지를 한다는 내용(개정내용)인데, 규정의 워딩만으로는 일본 NCP가 서포팅 NCP가 된 경우에는 수리통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2014년 일본 NCP가 서포팅 NCP가 된 사례가 있는데, 이 사안에서 일본 NCP가 이 사안을 불수리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개정전 내용은 관련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 아니거나, 제기된 문제가 행동지침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수리한다고 규정되어 불수리/수리의 심사가 실질적으로 초기평가와 같은 실체적 판단의 관문 역할을 하였으나, 이는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다.

 

개정 전 내용(2008)

개정 후 내용(2011)

문제제기에 관련된 기업이 다국적기업이 아닌 경우나 제기된 문제가 행동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명확히 행동지침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안건에 관해서는 일본NCP는 해당 제기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제기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기된 개별사례가 일본 이외의 행동지침 참가국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일본NCP는 제기자에 대하여 해당 참가국의 NCP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요청하고 제기서를 수리하지 않는다. 외무성은 해당국의 NCP에 대해서도 그 취지를 통보한다. , 해당 NCP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일본NCP로서 가능한 협력을 한다.

다른 나라의 NCP가 관계된 개별사례의 경우에는 행동지침 및 제기의 내용을 통지하고 어느 NCP가 주도적 역할을 취해야 할지 관계된 NCP와 협의한 후에 일본NCP가 주도적 역할을 취하는 경우에 수리통지를 한다.

 

Figure 1 이의신청의 불수리 관련 일본 규정의 개정 전후 비교



(2)   초기 평가(initial assessment)

 

1)     초기 평가의 방법


개정된 사무처리 순서의 내용상 NCP의 초기 평가는 매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상은 사무처리 순서에 규정된 초기 평가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NCP가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이다. 외무성이 호스팅 NCP인 점을 활용하여 재외공관을 활용한 정보수집도 명문화하고 있다.


초기평가의 일환으로 NCP가 수행할 수 있는 활동(밑줄은 작성자 첨가)

-문제제기의 내용이 일본NCP를 구성하는 3성 이외에 관련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관계된 성과 청에 행동지침 및 문제제기의 내용을 통지하고 견해를 청취한다.

-피제기기업에 행동지침 및 문제제기의 내용을 통지하고 견해를 청취한다. 견해의 청취를 함에 있어서는 문제제기자 측에 전달을 바라지 않는 부분·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내용을 분명히 하도록 피제기기업에 요청한다.

-필요에 따라 노동단체 등으로부터 견해를 청취한다.

-문제제기의 내용과 법령의 관계 등에 관하여 확인한다.

-제기된 문제가 행동지침비참가국에서 발생한 것이고 일본의 다국적기업이 당사자 중 일방이 된 경우에는 일본NCP가 대응하게(대응하는 것이) 되나, 그 때에는 해당국의 국가주권에 유의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별사례에 관하여 해당국 정부에도 통지하고 견해를 청취함과 더불어, 적당한 경우에는 해당국의 법령·제도 등에 따라 선처하도록 동 정부에 요청한다.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관련정보를 수집한다.


 

2)     사법절차와의 관련


시무처리순서등은 사법절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1) 가이드라인 절차지침 코멘터리 제26[1]을 고려하여 대처하고(개정사항), (2) 사법권의 독립에 유의하되 국내사안의 경우 법무성과도 협의하며(개정사항), (3) 관계국의 법령과 제도에 근거한 대응이 있더라도 판단에 따라 활동을 하되, 사법절차가 완결된 경우에만 사법권의 독립에 근거하여 추가적 검토를 하지 않는다. 문제발생국가의 사법절차와 NCP 대응의 관계에 대하여 일본의 이러한 입장은 NCP 구제수단의 한계에 대한 하나의 입장으로 평가가 필요하다. 이론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위 규정이 주권 및 타국의 사법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합리적 한계설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발생국가가 대부분 법의 지배가 충분하게 구현되지 못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은 문제해결의 포기로 귀결될 수 있다. 또한, 일본 NCP의 대응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예컨대, 2004년에 제기된 사건이 2014년에 종료되었다)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사법권의 엄격한 존중은 자칫하면 다국적기업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청하는 개정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


3)     초기평가의 결정과 이유부기


초기 평가의 결과, 추가진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절차지침 코멘터리 제27[2]을 고려하여 이유가 기술된’ ‘성명(3성 모두 연명할 것을 요구한다)’발송한다. 우리 운영규정이 초기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단순히 통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비하여[3] 일본의 규정은 이유부기의무를 부여하여 책무성을 강화한다.


한국 운영규정

일본 규정

15(1차 평가)

사무소는 제14조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조사, 조정·중재 등 추가 절차 진행 여부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효과성에 대한 기여

. 다른 유사사례의 국내·외 처리결과

. 법원 판결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법령 및 절차를 통한 해결가능성

(f) 초기평가의 결과, 제기된 문제가 추가적 검토를 행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행동지침절차안내의 c.3.a) 및 행동지침의 실시절차에 관한 주석의 27()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관계당사자, 제기된 문제 및 해당 문제가 추가적 검토를 함이 상당하지 않다는 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가 기술된 성명(3성연명, 외무성이 기안)을 발송한다.

Figure 2 초기 평가 기각결정관련 한일규정 비교



(3)   조정/중재와 절차 종료의 공표



개정된 사무처리 순서는 조정/중재의 절차와 결과의 공표 부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우리 운영규정과 다른 부분을 보면, 먼저사무처리 순서에서는 양 당사자의 의견표명권을 규정한다. , 당사자는 성명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받고, 이 의견에 대응하여 보고안을 변경할 지 여부는 NCP가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절차결과를 OECD 웹사이트에 영어 및 일본어로 게재하도록 한다(실제로 4건의 자료가 OECD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그리고 조정/중재와 관련하여 우리와 같이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리 순서에서 바로 절차지침 코멘터리 제28~30장을 근거로 제시한다.



한국 규정

일본 규정

직접 규정(16)

사무소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추가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의제기를 조정·중재사건으로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조정·중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사무소는 조정·중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단체, 노동단체, 비정부기구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사무소는 조정·중재를 통한 이의신청 처리절차를 접수 통보 후 1년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간접 규정(절차지침 및 코멘타리)

절차지침 c. 2., 절차지침 코멘타리 28~30(개정사항)

Figure 3 조정/중재 관련 한일규정 비교



[1] 26.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다른 국내 또는 국제소송의 구체적 절차의 중요성을 평가 할때, NCP 단지 유사한 소송이 있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또는 당사자가 이용할 있는 소송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기된 쟁점이 추가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된다. NCP 주선 제공이 제기된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있는지, 그러한 다른 절차에 관련된 당사자 일방에 대한 심각한 편견을 발하지는 않는지, 법정모독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평가해야 한다. 그러한 평가를 내리는 과정에서 NCP 다른 여러 NCP 관행을 고려할 있고, 적절한 경우 병행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과 상의할 수도 있다. 당사자도 병행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NCP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2] 27. NCP 1 평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NCP 당해 쟁점이 추가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 결정의 이유를 당사자들에게 설명한다.

[3] 한국의 운영규정의 경우 비접수에 대해서는 사실과 이유를 통보하도록 하는데 비하여 1차 평가의 경우에는 이유를 부기할 필요가 없다(운영규정 제14, 15조 참조).



(3)편(NCP 사례)에서 계속

글_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