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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 생활동반자법이 뭐야? 동거·사실혼 관계 등 정책적 보호

[단독] 생활동반자법이 뭐야? 동거·사실혼 관계 등 정책적 보호

진선미 의원, 새달 법안 발의키로
임대주택 신청·전세자금 대출 등
경제부문 불이익 개선 요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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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월 중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안)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진 의원은 그에 앞서 이들이 법률혼과 비교해 현실에서 느끼는 각종 차별·불이익·어려움과 바람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이날 <한겨레>에 공개했다.

 

진 의원이 정책적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생활동반자’는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이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파트너십’, 프랑스의 ‘시민 결합’ 제도가 법안의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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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공동 집필자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변호사는 “생활동반자 관계의 정확한 실태와 규모가 담긴 통계가 없다”고 짚었다.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정책엔 일단 일상의 경제 관련 사안이 많다. 법률상 1인가구로 분류돼 임대주택 신청이나 전세 자금 대출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도 그중 하나다.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겪어야 한다. 사실혼 관계인 ㄱ(54)씨는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실혼 관계라 했더니 이를 확인한다며 (보험회사에서) 집으로 와 속옷 서랍장까지 뒤져봤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등 공공보험을 각자 따로 가입해야 하고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며,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의무보다 권리에 치중한 법안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류민희 변호사는 “생활동반자 사이엔 오히려 부양의 의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이 기존 가족관계를 뒤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기존 가족관계를 위협하는 건 특정한 제도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서로 돌보며 살 수 없도록 하는 팍팍한 현실”이라며 “생활동반자법은 사람들이 서로 돌보고 가족을 이루어 살도록 장려하는 가족장려법안”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19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