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기지국내 통화내역 수집 ‘기지국 수사’ 논란
기사승인 [2014-09-09 18:21], 기사수정 [2014-09-09 18:24]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지역의 기지국내 모든 통신사 가입자들에 대한 통신내역과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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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보넷과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이 2012년 “기지국 수사는 국민의 통신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기지국 수사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정 시간대의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가입자의 통화내역과 위치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수사방식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가입자의 통화개시·종료시간 △발·착신번호 등 통화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가입자의 위치정도 등이 포함돼 있다.
한가람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특정 지역 기지국내 모든 통화내역을 제공받는 기지국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없는 수 만 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통화내역까지 수사기관에 제공돼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4월 기지국 수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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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jinkyu@asiatoday.co.kr
[원문보기]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90901000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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