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8. (구걸행위 등) (중략)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지난 3월 21일 개정되어 내년 3월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입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 구걸을 했더니 외려 1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불편한 진실.
그래도 구걸을 빙자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겁을 주는 사람들은 단속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구요? 그런 불안감 조성행위(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뒤따르거나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조 제24호).
격월간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http://www.esaram.org)은 5-6월호 특집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구걸행위 금지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희망법의 조혜인 변호사는 구걸행위 금지조항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서, 자발적인 구걸행위를 범죄로 보며 처벌하는 조항이 사실은 1908년에 제정된 일본의 ‘경찰범처벌령’에서 유래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경찰국가의 관점에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법령이었던 이 령은, 일제시대에 보다 효과적인 식민지배를 위해 조선에 그대로 이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해방 후에 경범죄처벌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자발적 구걸행위 처벌조항을 삭제합니다. “걸인의 생계를 도모해주지 않고 구걸하는 사람을 단속 대상에 넣는다는 것은 인권옹호에 모순”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삭제된 조항이 60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 있는 국가가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여 내몰린 이들을 오히려 형벌로 처벌하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0년 뒤로 후퇴한 경범죄처벌법 -구걸행위 금지규정의 법적 문제-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2012년 5-6월 [56호] )
http://www.esaram.org/2008/webbs/view.php?board=esaram_8&id=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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