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600만 명 이상의 통신기록을 수사기관이 수집하고 있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특정 기지국에 잡힌 모든 전화번호와 상대방 번호, 전화시간 및 시각, 위치정보 등에 대한 자료(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무더기로 대량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방식을 '기지국 수사'라고 합니다. 기지국에 잡힌 통신기록을 수집하는 것이어서 평균 1건당 1만 개 안팎의 통신기록이 제공됩니다. 연간으로는 2010년에는 3,800만 개 이상, 2011년에는 3,600만 개 이상의 통신기록이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됩니다. 이러한 기지국 수사는 결국 대다수 시민의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인망식 수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기본권 앞에 두는 것으로 '경찰국가'를 만드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과 기지국 수사의 수사방식에 대해서 진보네트워크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작년 12월 무혐의로 종결된 민주통합당 대표 예비경선 돈봉투 살포의혹 사건에서 기지국 수사로 통신기록이 검찰에 수집되었던 인터넷언론사 기자님을 대리해서 헌법소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 전에 기지국 수사가 불가능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도 좋겠습니다. ^^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포판]기지국수사 헌법소원 청구서 20120614.pdf
'희망법 활동 > 공익인권법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시아, 나 그리고 우리 (2) | 2012.07.25 |
---|---|
60년 뒤로 후퇴한 경범죄처벌법 (0) | 2012.07.24 |
희망버스를 변론하며 (0) | 2012.07.22 |
첫 승소와 강정의 기억 (1) | 2012.06.10 |
희망법 창립기념 좌담회 '공익인권법 운동의 나아갈 길' 녹취록 (0) | 2012.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