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희망법 활동/공익인권법 일반

"단체운영 법률지원팀"을 소개합니다!





"우리 단체, 손해보거나 책잡히면 어쩌지?"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사업 내용 말고도 법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계약서는 제대로 된 것인지, 그리고 보증금은 반환이 보장되는 것인지,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고민들을 많은 단체와 활동가분들이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는데 회원 가입서에서 회원 정보 동의는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법인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기부금품모집법상 기부금품의 모집에는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단체가 혹시 관청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제한을 위반했다고 책잡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법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회나 시위, 피케팅을 진행하고 싶은데 이것이 신고 대상인지, 경찰이나 행사 진행하는 주변 장소의 관리인이 와서 불법이라고 하거나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대응해야 하는지 등등 여러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희망법 "단체운영 법률지원팀"이 함께합니다


희망을만드는법은 이렇게 단체의 운영과 활동 과정에서 부딪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연대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단체운영 법률지원팀(이하 "단체지원팀")"을 꾸려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희망법 차원에서 다양한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단체지원팀은 소송이나 정책과 관련한 연대를 넘어서 단체의 유지와 활동 과정에서의 문제 역시 다루려고 합니다.


단체지원팀은 지금까지 주택을 단체 사무실로 이용하다가 건축법 위반 문제로 불거진 사안, 신생 단체가 상근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노동법이 보장하는 근로조건이나 상근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지원 요청, 단체 회원 가입시의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동의 방법에 대한 질의 등에 대한 자문 활동 등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활동으로서 <단체와 활동가를 위한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정보제공/분쟁예방 사업으로서 <단체의 회원 및 상근자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단체 상근자 상근계약서 작성을 위한 프로젝트> 등을 기획.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인권단체에 대해서 법인설립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데 대한 대응 역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활동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 기반을 닦기 위하여


단체지원팀은 법제도적 지원과 연대를 통해 공익인권활동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 기반 확보를 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법학'의 차원에서 사전에 문제점을 예상하고 발견하여 단체의 설립과 발전 과정, 그리고 활동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한 공익인권활동을 가로막거나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데 대한 법적.제도적 변화 역시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희망법에게는 이러한 공익인권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이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꼭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고, 또 하고 싶어 하는 영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이 보다 발전하고 공익인권활동에 희망을 심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희망법 단체지원팀, 착실하고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


글_ 한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