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에 비친 희망법

[에이블뉴스] “정부 ‘마라케시 조약’ 비준해야” 한목소리

“정부 ‘마라케시 조약’ 비준해야” 한목소리

독서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위해 ‘꼭 필요'

문체부, “상반기 중 서명…비준은 검토 중”

유예 조약인 ‘마라케시 조약’을 두고 국내 정부가 조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국회 최동익 의원실, 국회장애인복지포럼,장애인법연구회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라케시 조약과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마라케시 조약은 지난 2013년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세계지식재산권협회가 체결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유예 조약’으로 약칭 ‘마라케시 조약’으로 하고 있다.

마라케시 조약은 독서장애인을 위해 일반 저작물을 점자 등으로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담겨있다. 이 저작권 유예는 해당 국가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용된다. 대체 포맷의 국경 간 교환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폭 넓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


.. 중략 ..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장애인 단체들의 관심 부족과 우리나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조약 서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해서는 마라케시 조약서명은 물론, 비준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

이날 희망을만드는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현재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법인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들며, 마라케시 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를 정보접근 방해 행위 금지, 행위자의 정보접근 보장 의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등3개 조항에 걸쳐서 명시하고 있다”며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에서도 정보접근권을 장애 유형에 따른 방식, 시의적절한 제공, 장애인으로의 부담전가 금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중략 ..

 


막스플랭크 혁신 및 경쟁연구소 이일호 연구원도 “마라캐시 조약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저작권 제한이 천명된 최초의 다자조약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특정한 저작권 제한을 단독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국제적 합의”라며 “접근가능한 포맷을 직접 제작할 여건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선진국에서 이미 제작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정보접근에 있어서 저작자는 유출될 수 있는 우려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에게 포맷을 제공함으로써 사건화된 것은 없다”며 “시각장애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책임임을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저작자와 출판사는 저작물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접근가능한 포맷이 지작되기에 용이하도록 집필과 출판과정에서 배려할 것이 요구되며, 권한 있는 기관은 저작물이 시각장애인 등에 공급되도록 하되, 비시각장애인에게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연구원은 “나아가 정부는 국가 예산에 의해 작성되거나 배포되는 자료들이 시각장애인 등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 및 협력 출판사 등에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마라캐시 조약에서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을 도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향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보접근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중략 ..

 


그렇다면 마라케시 조약과 관련, 이해관계에 대립된 출판사의 입장은 어떨까? 출판사 대표로 참석한 커뮤니케이션 박영률 대표는 저작물 관리, 정부 지원 문제 등의 우려감을 드러내면서도 마라케시 조약 도입이 필요하다고 힘을 더했다.


.. 중략 ..

 

 

반면, 박 대표는 저작물 유통으로 인한 우려점과 함께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 대표는 “저작물이 비시각장애인에게 전달되는 문제가 있다. 의도성 여부가 아닌 기술통제가 관건이다.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복합 구성해 비시각장애인의 접근 루트를 제한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시각장애인 자체도 저작물이 일반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중략 ..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마라케시 조약을 두고 상반기까지 서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팀 최재원 팀장은 “현재 외교부 조약과에서 관련 내용 검토 중으로 상반기까지 서명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조약 서명 후 조약 발효를 위한 각국 동향 파악을 하고 국내 비준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팀장은 “현재 시각장애인의 접근 가능한 자료가 제한된 것이 현실이다. WIPO 보고서, 문서화된 전체 정보 중 약 5% 만이 접근가능하고, 현존 출판물 5천만 종 중 대체자료 보급률은 0.36%에 불과하다”며 “국내법과 조약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제고를 위한 공감대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