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선로추락, 과제는 ‘스크린도어’
안전설비 하나로 규정…‘주의의무 위반’ 인정 안돼김재왕 변호사,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설치돼야”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사건과 관련, 모든 전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선로추락사건 승소 보고 간담회’를 통해 선로 추락사건 소송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밝혔다.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사건은 지난 2012년 9월14일, 시각장애인 김정민씨가 1호선 덕정역에서 인천행 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승강장에 서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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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에 대해 국가가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2012년 12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소 김강원 팀장은 “사고가 일어난 덕정역에는 스크린 도어가 없다. 인근에 승록수기요법이라는 시각장애인 침술 안마원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했음에도 승강장에는 공익요원이 한명도 배치해 놓지 않았다”며 “안전펜스가 있었지만, 있으나 없으나 정도였다. 안내방송 역시 소리로는 구분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4월4일 1심에서는 고작 15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불복하자 법원에서는 3개월이 지난 후, 원고의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진행된 2심. 서울중앙지법 제3민사부가 지난 4월 피고인의 책임을 30%로 판결,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하며 상황은 달라졌다.
재판부는 안전요원 미배치, 안내방송 불충분, 응급조치 부적절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스크린도어 미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1심과 같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덕정역에 설치돼 있던 안전펜스만으로는 ‘안전조치에 충분치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속 안전펜스와 스크린도어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조항을 들어 스크린도어 미설치만으로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어 김 변호사는 “600만원의 위자료는 위자료 인정에 인색한 법원의 경향을 봤을 때 적은 수는 아니다”며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상황을 제시했다. 이는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준 덕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변호사는 “피고의 책임이 30%로 제한된 점이 아쉽다. 내심 50% 이상 인정되기를 기대했지만 기대한 만큼 인정되지는 않았다”며 “스크린도어 미설치에 대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관련법령에서 설치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전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차가 정차하고 나서 출입문을 열 때 안내방송을 하도록 관계 규정을 바꿀 필요도 있다. 철도안전 관련 규정에서는 열차가 출입문 닫을 때에 경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출입문 열 때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사건 당사자 시각장애인 김정민씨는 위자료 일부를 연구소에 공익소송지원기금으로 기부했다.
김씨는 “선로에 떨어졌을 때 아무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연구소에서 도와주셔서 권리도 찾아서 너무 감사하다. 소송은 돈이 많이들어가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앞으로 개인 스스로 쉽게 쉽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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