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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데일리안] 김조광수-김승환, 첫 법적 '동성 부부' 될까

김조광수-김승환, 첫 법적 '동성 부부' 될까
국내 첫 결혼 사례, 혼인신고 불수리 '소송'
"동성결혼 합법화·성소수자 인권 보장" 주장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의 삶과 권리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영화제작·수입업체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이 혼인신고 불수리 통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21일 오전 서울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결혼 합법화과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주장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9월 동성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12월 10일 서울 서대문구청에 등기우편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김조 감독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민법 어디에도 동성애자는 결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며 "국가가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 측은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한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법원과 함께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불수리 통지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조 감독 부부가 불수리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조 감독 부부 외에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류민희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 "평등한 가족구성권·성소수자 인권 존중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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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가 한국 사회에서 처한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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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사회가 변하고 있고 동성애자들을 향한 시선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다"며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길만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깨는 길"이라고 미소지었다.

김조 감독 부부의 소송으로 동성혼인에 대한 논쟁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통해 합법적 부부가 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부가 '법적 부부'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04년 3월 한 동성 커플이 서울 은평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은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남녀간 결혼을 전제로 한다"며 수리를 거부한 바 있다.

현재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이다.[데일리안 = 부수정 기자]  

 

 

 

[원문보기] http://www.dailian.co.kr/news/view/438646/?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