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 '집회 방해' 경찰·국가 상대로 2400만원 소송 내
지난해 대한문 앞 집회 당시 '언론의 자유·집회의 자유 침해' 근거 제시
"평화적 기자회견이나 집회 방해한 경찰은 처벌받지 않아"
지난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당시 최성영 남대문서 경비과장과 국가를 상대로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개인당 400만원씩 총 2400만원에 해당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인 이창근씨와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등 6명은 "당시 최 경비과장이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집회) 해산명령을 내려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꽃보다 집회'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월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 등 총 6명은 당시 집회 때 경찰이 집회장 난입, 최루액 난사, 마이크 선 절단, 해산명령 등으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29일 저녁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은 대한문 앞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탄압 사례를 발표하고 경찰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주최 측이 집회를 시작하기 전 대한문 매표소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기동대 30여명이 이를 제지하고 50명이 넘는 나머지 인원이 시민들을 에워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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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찰이 지난해 6월10일 대한문 앞 임시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후 기자회견도 막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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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이 기금은 평생을 약자들 곁에서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했던 故 유현석 변호사 유족들이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 유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하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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