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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울신문] “법조계 장애인 늘면 인식 바뀔 것… 대형 로펌 등 할당제 시행 필요해”

“법조계 장애인 늘면 인식 바뀔 것… 대형 로펌 등 할당제 시행 필요해”

국내 1호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공익인권 변호사, 국내 1호 시각장애인 변호사.

“장애인들의 요구가 특별한 것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김재왕(36) 변호사의 수식어들이다. 변호사업계가 포화 상태라지만 ‘이윤’보다 ‘인권’에 앞장서는 변호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요즘, 장애를 딛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뛰는 그가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

 

김 변호사가 시력을 잃은 것은 2003년. 시야가 서서히 좁아지는 후천적 장애로, 앞을 보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는 이미 처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했다”며 당시의 심경을 담담히 털어놓지만 그는 아직도 장애를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했다. “저는 극복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애는 한번 뛰어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짊어지고 가는 것이지요. 지인들 격려로 힘을 얻었지만 문득문득 아쉬움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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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2012년, 뜻이 맞는 변호사들과 모여 ‘희망을 만드는 법’(약칭 희망법)을 구성했다. 희망법은 공익인권 소송을 진행하고 인권침해적인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변호사들이 뭉친 시민단체다. 장애인과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감시에 앞장서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적장애인 수사 때 경찰의 조력인 고지 절차 위반 문제를 비롯, 수화 화면 확대와 휠체어 장애인을 고려한 기표대 설치 등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도 목소리를 높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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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내 활동이 스스로 항상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내가 하는 일로 뭔가 바뀌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들이 법조계에 많아지면 인식도 바뀌고 배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장애인이 더 많이 법조계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법조계는 장애인들이 일하기 힘든 보수적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대형 로펌 등에서 선도적으로 이윤을 떠나 장애인 변호사 할당제 등을 시행하면 좋은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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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사진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4-17

 

[원문보기]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41702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