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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장애

[보도자료] 선관위 공명선거 TV CF에 수화통역화면 방영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제 목

선관위 공명선거 TV CF에 수화통역화면 방영

일 자

2014. 3. 3.()

문 의

김재왕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분 량

4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의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작하여 방송한 공명선거 TV광고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을 방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3.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TV에서 방영 중인 선관위의 공정선거광고는 수화와 자막을 방영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했었습니다.

 

4.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희망법은 지난 201212, 선관위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 및 자막 방영 없는 선거광고를 시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었습니다.

 

5. 이에 선관위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선거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공명선거 TV광고에 수화 통역 화면을 추가하고 자막은 내용을 쉽게 이해하면서 화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하기로 하였고, 이 내용을 지난 117일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붙임 선관위 보도자료 참조).

 

6. 희망법은 선관위의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며, 소 제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지난 225일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7. 공직선거후보자와 정당 또한 장애인의 참정권을 차별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공직선거 후보자의 TV광고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와 자막이 방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TV광고의 수화 통역 화면 방영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TV광고에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8. 앞으로 희망법은 선거권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즉각적 구제를 꾀할 것입니다. 투표소와 기표대 접근성,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등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의 미약함을 우리 사회에 환기시키며, 선거권을 가진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붙임 > 선관위 2014. 1. 17.자 보도자료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소송 참고자료


1. 소송 개요와 내용


- 원고는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으로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원고는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한다.

- 선관위는 제작한 선거광고에 수화와 자막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채로 방영하고 있다.

-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화통역 및 자막방영의 적극적 조치를 청구하며, 위 차별행위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


2. 관련 법률 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27조(참정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보도자료 선관위 공명선거 TV CF에 수화통역화면 방영.hwp

  

붙임 2014. 1. 17.자 선관위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