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제 목 |
선관위 장애인용 기표대 일부 보완 |
일 자 |
2014. 3. 19.(수) |
문 의 |
김재왕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
분 량 |
총 3매 |
○ 선관위는 선거 사무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의 원리에 입각해 정책을 시행하라. |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2월 공개한 신형 기표대의 휠체어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선관위가 휠체어 사용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기표를 할 수 있도록 기표대를 제작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3. 지난 2월 선관위가 공개한 신형 기표대는 모두 2종류로, 비장애인용 기표대는 폭이 67cm, 기표판의 높이가 100cm으로 휠체어가 기표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장애인용 기표대는 폭이 90cm으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었지만 높이 85cm의 기표판이 기표대 오른편에 위치해 있어서 양팔과 상체가 자유로운 사람만이 기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까지 혼자서 기표했었던 휠체어 장애인이 신형 기표대에서는 혼자 기표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기표할 수 있었는데, 이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4.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2014. 3. 6. 희망법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왼손, 발 등을 이용해 혼자 기표했지만 신형 기표대에서는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4명의 장애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선관위가 투표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기표대를 제작할 것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했습니다.
5. 이에 선관위는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의 앞쪽에 임시 기표판을 부착하여 양팔과 상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기표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희망법은 선관위의 이 같은 조치가 미흡하지만, 지방선거가 8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표대의 설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제작하기가 어렵고, 선관위의 보완으로 임시조치의 목적이 일부 달성되었으므로 지난 3월 17일 임시조치를 취하하였습니다.
7. 인권에 기반한 행정의 기본원칙은 행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고(제4조 제3항), 국가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신형 기표대 제작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된 탁상행정의 결과로 선관위는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 장애인은 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우리나라가 2010년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은 이를 위해 당사국이 보편적 디자인을 촉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바목). 보편적 디자인은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선관위가 제작한 비장애인용 기표대는 기표판의 높이가 100cm에 달하여 휠체어 사용자 뿐만 아니라 키가 작은 사람도 기표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선관위는 새로 기표대를 제작할 때에 보편적 디자인의 원리에 따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표대를 제작해야 할 것입니다.
9. 앞으로 희망법은 장추련 등과 함께 신형 기표대 제작과 관련한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관위에 재발방지를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소 접근성,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등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의 미약함을 우리 사회에 환기시키며, 선거권을 가진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10. 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을 바꾸려는 비영리 모임입니다. 희망법 홈페이지(www.hopeandlaw.org)와 후원계좌(신한 140-009-554992)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붙임1 > 장애인용 기표대 사진
< 붙임2 > 일부 보완된 장애인용 기표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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