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학술토론회 참가기
희망법 실무수습
사법연수원 43기
김 주 경
1987년 당시 약 3,500여명의 부랑인,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이 수용되어 있었고, 12년간 죽어나간 사람만 513명에 달했으며, 일상적인 강제노역과 폭력, 굶김, 학대, 성폭행이 자행되었던 시설,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학술토론회가 2013년 11월 22일 한국방송통신대 2층 역사관에서 열렸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은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고통을 받고 있었다. 당시 원장이었던 박인근은 업무상 횡령죄로 2년 6월의 징역형을 받았을 뿐,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았다. 배상적 정의(reparative justice)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잃어버린 공동체와의 연결감을 회복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가범죄, 국가책임, 입법,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형제복지원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말한다. 자신은 부랑인이 아니었다고.
사람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부랑인이 아닌 사람의 시설에의 수용과 시설에서의 인권침해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렇다면 부랑인, 다시 말하면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수용은 합당한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부랑인 단속과 강제구금의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년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조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1975. 12. 15. 내무부훈령 제410호)’이었다. 이 규정에 의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는 자는 부랑인과 준부랑인이다. 즉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역,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 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부랑인(규칙 제1장 제2절)”과 “노변행상, 빈 지게꾼, 성인껌팔이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들(규칙 제1장 제3절 6호)”이 단속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이 단속대상은 매우 포괄적인 바, 거리에서 외관상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자는 모두가 그 대상이었다. 거리미화사업이다.
1981년 실시한 부랑인 일제조사에 따르면 성비는 남자가 74.5%, 여성이 25.5%로, 연령별 분포에서는 아동이 10%, 나머지는 성인으로, ‘정상인’은 40%, 나머지는 모두 ‘심신장애자’로 파악되고 있으며, ‘심신장애자’ 중 절반은 ‘정신질환자’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형제복지원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이 들어섰다. 초기 체제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을 감금 · 수용하던 부랑인시설은 이제 장애인을 보호하고 훈련하는 공간으로 그 모습을 바꾸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못한 사건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현재의 사건이기도 하다. 시설, 감금, 인권침해. 내가 알지 못했던,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또 하나의 세상이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하고 있었다.
글_김주경
<참고자료>
'희망법 활동 > 장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 선관위 공명선거 TV CF에 수화통역화면 방영 (0) | 2014.03.04 |
---|---|
수능시험 편의제공 개선을 위한 시각장애인 학생 증언대회 참관기 (0) | 2014.01.28 |
장애인권리협약(CRPD)를 소개합니다 (0) | 2013.11.02 |
장애인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0) | 2013.10.03 |
'왕변'의 미국 동부 방문기 (0) | 201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