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부터 1주일에 하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나가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대구지역 상담소로부터 상담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대구시 번화가 거리에 있는 4개 상점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경사로가 철거되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상점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구청에 내용을 문의해보니 도로점용료를 내고 경사로를 설치한 곳과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곳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개 상점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경사로를 모두 철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앞의 경사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와 유모차 등이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출입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법」 제38조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전주, 수도관 등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에 경사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사로 등을 불법 점용물로 간주하여 철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경사로 철거가 완료된 후였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등의 이동 및 출입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법을 일부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재단법인 동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도로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정의당 박원석의원을 대표로 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법」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도로 점용료를 면제하여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42조 단서와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휠체어 사용자를 비롯한 이동 약자와 상점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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