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9월 재입법 추진
2007년부터 세 차례 입법 추진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 사유 여전히 논쟁 중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 사유 여전히 논쟁 중
차별금지 사유를 놓고 논쟁 끝에 입법이 무산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오는 9월 또다시 입법이 추진된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세 차례 법 제정이 시도됐지만 모두 실패로 끝난 가운데 이번에는 법제화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국 사회에서는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을 겪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계와 반(反)다문화단체 등이 출신 민족, 성적지향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은 반대 여론에 떠밀려 입법을 철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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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인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평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헌법상 선언과 차별적인 현실의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는 등) 공식·비공식적으로든 ‘어떠한 사람은 조금 차별해도 좋다’는 메시지가 던져진다면 평등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갖는 의미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251호 [사회] (20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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