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속히 통과돼야”
한눈시력 1종 면허 취득 가능... "행동자유권 보장" 강조
최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한눈시력장애인도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법안 발의를 환영, 국회 통과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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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추련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재단법인 동찬 김예원 변호사 등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법률자문단을 구성, 지난해 5월부터 지속적으로 법안 개정 회의를 진행한 끝에 진선미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
장추련은 “운전면허제도는 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심사해 허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눈시력장애인이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운전 능력의 여부가 아닌, 양안 시력의 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을 전면거부하는 것”이라며 “이는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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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3081409094820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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