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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장애

대학에서 저시력 학생을 위해 교재를 확대제본하는 게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대학에서 저시력 학생을 위해 교재를 확대제본하는 게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글_김재왕



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제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학의 장애인지원센터에서 문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저시력 대학생이 학교 공부에 필요한 교재를 15포인트로 확대출력해 제본을 떠서 교재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경우에 이대로 해 주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


저작권법은 저작권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을 포함하고,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고 있스빈다. 교재를 확대제본하는 것도 교재를 복제하는 것이니 저작재산권의 복제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서의 저작재산권 제한


한편 저작권법은 몇몇 경우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저작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 목적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대학은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저자권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 참조). 그 보상금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보상금을 낮게 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해당 대학은 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교재를 확대제본하면 저작권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기관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학은 저시력인 학생이 큰 문자자료를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4호 참조). 그래서 이 사례에서 해당 대학은 그 저시력 학생에게 교재를 확대제본해서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아울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참조).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구입한 책을 보기 위해 책 내용을 파일로 만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제한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