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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장애

희망법의 목소리가 담긴 법안이 발의됐어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320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과 구체적 생활환경을 반영한 참정권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희망법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활동


희망법은 지난 해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 진선미 의원이 주관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기도 했고, 희망법 장애팀은 시·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획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계기로 진선미 의원실에서는 준비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희망법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희망법 장애팀은 진선미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발의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가, , , 자항의 내용에 희망법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가.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후보자가 그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전자문서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전자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큰 글씨 인쇄 형식과 음성청취의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제8항 및 제9항 신설).

 

  나.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및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화면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제82조의2제12항).

 

  다. 승강기나 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라. 투표소 및 부재자투표소에 신체장애로 기표가 곤란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5항, 제149조의2제8항).

 

  마. 거소투표 신고에 따른 기표소 설치 의무를 장애인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의료법」상의 요양병원까지 확대하고,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이 1명이라도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및 요양병원에는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9조의2제1항 및 제3항).

 

  바. 장애인 거주시설 및 요양병원 내 기표소 설치 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 내지 투표관리관이 출장하여 투표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149조의2제5항 신설).

 

  사. 투표안내문을 지적장애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53조제1항).

 

  아.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지명한 2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3조제1항).

 

  자. 선거방송 시 수화방송과 자막방송을 방영하지 않거나, 수화방영 화면 크기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3항제1호).



 

○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의 개선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로 점자형 선거공보만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선거공보로부터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면수제한 때문에 제한된 정보만을 얻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관위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자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이라도 화면읽기프로그램이나 화면확대프로그램을 이용해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 선거방송에서의 수화 및 자막 방영 개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에서 수화 또는 자막을 바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일부 방송사에서는 선거방송에서 수화와 자막을 방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화 화면의 크기를 1/6 이상으로 하여 청각장애인이 수화화면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희망법은 지난 해 선거방송에서 수화화면의 크기가 작아 청각장애인이 그 뜻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방송3사를 상대로 수화화면의 확대를 요구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었습니다.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방송3사에게 지난 제17대 대선 때보다 30% 이상 확대한 크기로 수화를 방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결정문에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수화화면의 질에 대해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 지적장애인을 위한 쉬운 투표안내문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도 선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투표 과정 등을 그림으로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문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했습니다 . 이는 공적인 안내문이 지적장애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습니다.

 


○ 아쉬운 점들


개정안에는 희망법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미리 요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선거공보의 내용을 점자로 인쇄해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점자 이외에 큰 글씨로 인쇄하여 발송하거나 전자문서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미리 요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인쇄본을 발송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이 별도의 노력을 해야 선거공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서 시각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도록 규정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선거공보를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 선거공보를 수화로 번역한 영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 단체에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규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감안해 선관위에서 선거공보의 내용을 수화로 번역한 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 개정안의 입법을 바라며


진선미 의원은 “선거 등 공적 영역은 평등을 실현하는 모범이 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사회 전반으로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어 진선미 의원이 말한 것처럼 공적 영역이 평등을 실현하는 모범이 되고 사회 전반으로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_김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