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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한겨레] 군형법 92조 6항 아시나요?

[사회|사회일반] 군형법 92조 6항 아시나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성소수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입법 청원운동을 시작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7일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동성애 처벌조항 폐지 청원운동
플래시몹·인증샷 캠페인등 펼쳐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17일)을 맞아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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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한가람 변호사는 “국제사회에서도 동성애 비범죄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군인도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까지 한다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형법의 해당 조항과 관련해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군대 내 여성 동성애까지 처벌하도록 개정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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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yb@hani.co.kr

 

원문복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78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