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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민중의소리] “동성애 차별이 민주·통합? 군형법 개정 중단” 촉구

“동성애 차별이 민주·통합? 군형법 개정 중단” 촉구

민홍철 의원 측 “처벌하고 있는 규정 법문에 맞게 명확히 하자는 것” 해명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입력 2013-04-25 18:48:46l수정 2013-04-26 08:41:54



...중략...

“법으로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차별...국제적 교류에 역행하는 처사”

군형법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군형법 제92조6항 개정안 발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중의소리



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민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행위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연인이나 부부 등 사랑하는 사람 간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사성행위’와 관련해서도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냐”면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을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염형국 변호사는 “헌법 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있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민 의원의 개정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성적인 자유의 보장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염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성적 지향에 의한 어떤 차별이나 폭력도 금지하고 이를 제지할 것’이라고 나서기도 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국제적인 교류에 역행하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꼬집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김조광수 영화감독은 “동성애를 차별하는게 민주고 통합이냐”면서 “당장 민주통합당은 그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탈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홍철 의원은 당장 법안을 폐기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통합당도 민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 측은 시민단체들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평등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반발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법문에 맞게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내용에 ‘동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인권단체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수정해 내용을 더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측은 군내에서는 동성애 행위뿐 아니라 이성 간의 성행위도 모두 처벌하되, 휴가 중일 경우 등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는 곳에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시민단체 등은 성적 지향에 대한 기본권 등을 이유로 법안 발의 재고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원문보기http://www.vop.co.kr/A000006262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