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 헌법소원 청구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 헌법소원 청구 경기인권센터 등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차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7-04 15:37:15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점자 인쇄물이 묵자 인쇄물에 비해 3배 가량의 분량이 필요함에도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분량을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비시각장애인에 비해 부족한 선거정보만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 중략 .. 인권센터는 “보이스아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이 다수 존재하고, 청각장애를 중복해서 가진 시각장애인에게는 보이스.. 더보기
[한겨레21] 노 땡큐!-커다란 현수막 펼친 어머니 노 땡큐! 커다란 현수막 펼친 어머니 제1120호 등록 : 2016-07-15 15:16 성소수자 가족분들을 모시고 강연한 적이 있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전하며 가족의 수용이 성소수자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다. 자녀의 정체성이 불편하더라도 지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였다. 강연을 듣던 한 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있었다. 마무리할 즈음 그 어머니께 소감을 여쭤보았다.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모질게 대했던 기억이 났다고 했다. 다른 어머니가 말했다. 자녀의 정체성을 알고 나서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방문하던 날, 그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했다. 여기에 들어가면 그냥 다 인정해버리는 것 같았다고,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올라갔다고, 그런데 들어가 사람들을 보.. 더보기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지난 7월 1일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시각장애인 선거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헌법소원심판 청구-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정열, 이하 ‘인권센터’)는 「경기도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경기도 장애인인권의 허브로서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합니다. 인권센터와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7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