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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서울신문] 오늘의 눈 - 성 소수자 인권 버린 정치공학

[오늘의 눈] 성 소수자 인권 버린 정치공학

 

유대근 사회2부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시청을 드나드는 공무원과 민원인은 수시로 봐 외울 지경인 문구가 있다. ‘차별금지법 폐기! 나라 살리는 동성결혼금지법 즉각 제정!’ 기독교의 한 단체가 내건 현수막이다. 그들이 시청사와 그 앞 광장 사이에 터를 잡은 건 2014년 11월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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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 단체의 요구 중 가장 구체적인 건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법은 성적 지향과 성별·인종·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2012년 11월 야당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했다.

 

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반대 단체 중 일부는 ‘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성적 지향 등 때문에 받는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를 빌미로 불이익을 주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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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치권은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여야 가릴 것 없다. ‘정치 공학’의 논리 탓이다. 표 안 되는 성 소수자 인권 문제를 붙들었다가 되레 많은 표를 놓칠 수 있으니 선거 전략상 버리겠다는 자세다. 2013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안을 내놓았지만 반대 단체의 항의 전화가 쏟아지자 철회했다. 2007년부터 발의와 폐지를 반복해 온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정치인들의 무관심 속에 자동 폐기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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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성 소수자 인구를 가늠할 만한 조사조차 없다. 미국의 성 소수자 인구가 약 3.4%, 영국은 2% 남짓인 것을 감안해 우리나라 성 소수자가 그보다 한참 낮은 1%라고 추측해 보자. 묻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는 1%가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은 정치 공학이라는 명분 앞에 늘 희생당해야 마땅한가. 혐오가 판치는 이 사회에서 포용을 실현할 정치인은 정녕 없는가.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3003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