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지닌 내가 약사는 못되고, 변호사 된건…”
김재왕 변호사, 법원서 강연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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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회참여는 환경이 결정 음성형 컴퓨터 제공 안됐다면약대 편입처럼 포기해야 했을것 장애마다 걸맞은 서비스 필요”
공익변호사로 ‘장애 인권’ 활동 내달까지 전국 법원 돌며 강연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았던 김 변호사는 일반 학교를 다니며 대학원(생물학)까지 진학했지만, 졸업 무렵 다른 한 눈도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생물학은 눈이 필요한 학문인데 이제 뭘 해야 하나”라고 생각한 그는 약학대 편입을 포기했다. 시야가 좁아져 빨리 읽을 수 없었고, 편입에 필요한 영어 점수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이후 김 변호사는 장애인등록을 했다. 3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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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으며 재활교육을 받던 그는 2005년부터 4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문상담원으로 일하게 됐다. 낮에는 상담원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변호사가 되면 인권위 경험과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던 그는 사회경제적 약자 특별전형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1기로 진학했다.
그러나 법조인으로의 첫발을 내딛기는 쉽지 않았다. 점자를 익힌 지 얼마 되지 않아 법학적성시험 때 제공되는 점자 문제지를 빨리 읽을 수 없었고, 눈이 안 보여 확대 문제지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음성형 컴퓨터를 요청했다. 사법고시에서 전례가 있었던 덕에 받아들여졌다.김 변호사는 “나는 바뀐 게 없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가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법학적성시험에서 음성형 컴퓨터가 제공되지 않았으면, 또 약대 편입 때처럼 영어 점수를 자격 요건으로 정했다면 저는 지금 변호사로서 여러분 앞에서 강의할 수 없었겠죠.” 약대 진학을 포기할 때는 “장애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사고의 대전환’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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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56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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