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시각장애인 이용차별…첫 재판 열려
에버랜드, 자기결정권에 대한 범위가 무제한 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박정인 기자 | openwelcom@naver.com
지난 5월 대학생인 A(만 23세)씨는 시각장애대학생들과 함께 에버랜드에 놀러갔다.
그러나 에버랜드 직원은 A씨를 포함한 시각장애대학생들에게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했다.
시각장애대학생들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제일모직 주식회사를(에버랜드) 상대로 이용차별 구제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첫 재판이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37재판부 (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의 첫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시각장애대학생들의 소송대리인인 김재왕 변호사와 제일모직 주식회사의 첫 변론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탑승제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차별행위이라.”며 청구취지를 밝혔다.
피고측 제일모직은 “자기결정권에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자기결정권 자체가 무제한 적인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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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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