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트랜스젠더임에도 현역입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래에 병무청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고환적출수술 등 생식기 수술을 받지 않으면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내렸다가 이를 취소한 후 병역기피혐의로 고발하고 5급 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소송을 통해 다시 5급취소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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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행정법원, "비수술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 취소는 위법"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MTF 트랜스젠더로서 남성병사집단 내에서의 생활은 큰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인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실태조사> 등에서도 군 복무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경우 성폭력 피해, 자살위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망법 한가람, 류민희, 조혜인 변호사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가 참여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시 한 번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무청의 자의적인 병역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병무청은 하루 빨리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기피의 낙인찍기를 멈추고,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징병검사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및 단체 |
발 신 |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제 목 |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무청 현역병입영처분 취소소송” 승소 |
일 자 | 2015. 11. 25. (수) |
문 의 | 한가람 변호사 (소송대리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
분 량 | 총 3 쪽 |
서울행정법원,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무청의 현역입영처분은 위법”
병무청,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해 9차례에 걸쳐 ‘오락가락 신체등위 판정’을 한 이후 현역입영처분을 하면서 “A씨에 대한 다수 병무청 지정병원의 ‘성주체성장애’ 진단은 검사자의 추측성 진단에 불과하다”고 주장
인권단체, “병무청의 성소수자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과
병역기피 낙인찍기를 중단해야”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5. 11. 19.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는, 지난해 6월 병무청이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하여 내린 현역입영처분에 대하여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병무청은 A씨가 국립중앙의료원 등 다수의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5회에 걸친 객관적인 종합심리검사를 받고 “성정체성 문제는 지속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남성들과의 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며 군복무를 하는 경우 자살의 위험성 등 정신건강상 위험이 있다”는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병사용 진단이 있음에도, 외부성기 수술 등 비가역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관적 병증호소에 따른 추측성 진단”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6월 A씨에 대하여 현역입영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4. 병무청은 A씨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급 현역 판정과 7급 재검 판정을 반복하며 무려 9차례에 걸쳐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 병무청은 A씨에 대한 신체검사 판정에서 ‘성주체성장애’와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를 반복하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012년 병무청은 A씨에 대해 성주체성장애 3급으로 판정하였다가 불과 1개월 후 훈련소 입영신체검사에서는 성주체성장애 7급 판정을 내려 귀가조치를 한 후, 재신체검사에서는 또 다시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라고 하면서 재검 판정을 내리는 등 A씨에 대한 “오락가락 신체등위 판정”을 해 왔습니다.
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허위로 성정체성을 가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정신과 상담치료 및 심리검사를 받아 성주체성장애로 진단받았으며 여성에 대한 동일시가 지속되어 왔다”라면서 “성주체성장애로 인한 어려움 때움에 군복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5. 이번 판결에 대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은 “병무청이 최근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 사유로 징병검사규칙에도 없는 고환적출 등 생식기수술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병무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당사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 징병검사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고환적출 강요 관련기사>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연합뉴스, <"성전환자 병역면제에 성기수술 강요"…인권위에 진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22/0200000000AKR20141022083200004.HTML?input=1179m
2015년 국정감사
연합뉴스, <“병무청, 성전환자들에 ‘고환적출해야 군면제’ 강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3/0200000000AKR20150913021800001.HTML?input=1179m
뉴스1, <"병무청, 트랜스젠더에 고환적출 수술 강요"…인권 논란 野 김광진 "전문의 소견 등으로 면제 판정 받을 수 있는데 위험한 수술 강요">
http://news1.kr/articles/?2419888
6. A씨는 지난 1월,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에 대한 귀속감을 가져왔음에도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7. 한편, 한국과 징병체계가 유사한 대만의 경우 트랜스젠더는 심리검사보고서를 첨부한 정신과진단서가 있으면 병역면제처분이 내려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2013년 서울서부지법은 외부성기 성형을 하지 않은 성전환 남성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면서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8. 많은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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