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로 알려진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 및 당시 주도적으로 사건 조작에 관여했던 검사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도 이 소송의 공동대리인단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부끄러운 인권유린 사례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91년 강기훈씨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한국의 드레퓌스’ 사건으로 잘 알 려진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하여, 재심 개시결정 및 변론을 거쳐 사건 발생 24년 만인 2015. 5. 14. 대법원 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지난 24년 간 강기훈씨와 그 가족이 당한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며 그는 현재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위 무죄판결 후 6개월이 다되도록 가해자 중 어느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피해자 본인인 강기훈씨와 강기훈씨 가족 등 6명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국가와 당시 수 사책임자인 강신욱(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신상규(당시 강력부 수석검사, 사건 주임검사), 필적감정 을 한 김형영(당시 국과수 감정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2015.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5. 위 국가배상청구 소장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의 본질이 공무원들의 단순한 ‘직무상 과실’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유 린한 ‘조작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 결론을 정해놓은 꿰어맞추기 수사,
△ 강기훈씨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
△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침해, 가족 등 면회 기회 차단 등 피의자의 기본적 방어권 침해,
△ 허위 필적감정과 중요한 필적자료의 은폐,
△ 강기훈씨의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위법수사,
△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검찰의 위법한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 습니다.
6. 우리 현대사의 가장 부끄러운 인권유린 사례 중 하나인 이 사건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에 대하여 앞으로 많 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5. 11. 3.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 공동대리인단
(법무법인 지향 백승헌,김묘희/ 법무법인 덕수 송상교/변호사 서선영/변호사 이주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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