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성기 사진 달라는 인권위원장 후보?
서어리 기자2015.07.30 18:17:03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성별 정정 신청을 한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자격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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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는 징병 신체 검사 등에서 성기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가 헌법상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지난 2007년 국방부에 '징병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2008년 1월 규칙을 개정해 성전환자는 신체 검사 때 법원의 성별 결정서와 병원의 신체 검사서, 방사선 소견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정진후 의원 측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보정 명령 6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임에도 이성호 후보자는 2013년 법원의 권위만을 이용해 인권 침해적 요구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의 인권 침해 권고 수준에도 못 미치는 행위를 한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의 수장 자리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보정 명령서를 보낸 것은 맞지만,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일을 맡아왔다며, "당시 담당 사무관한테도 잘못됐다고 얘기해 그 뒤로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정 명령' 재판장 고유 권한인데, 사무관이 처리? 납득 안 돼"
'통상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일을 맡아 왔다'는 이 후보자의 이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가 성별 정정 신청을 낸 성전환자에게 내린 '보정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에 해당한다. 만일 보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소송에 대한 효력도 사라진다. 보정 명령이 이처럼 강제적 성격을 띠는 만큼, 재판장의 결재가 꼭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 후보자가 말한 '법원 사무관이 맡는 것'은 '보정 공고'로, 보정 명령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조치다.
이 후보자의 해명은 책임 회피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속 김동현 변호사는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재판장이 자신의 명의로 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사무관이 해온 일이라고 해명하는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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