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약칭 희망법)은 공익의 증진과 인권의 옹호, 독립성과 현장성 있는 활동을 목표로 2012년 2월 창립한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 단체입니다. 희망법은 기업과 인권(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 세 가지 분야를 중점영역으로 하여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활동 분야 및 내용
분야: 해외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규정 및 판례 등),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감시
내용: 위 주제에 대한 영문자료 리서치 및 번역, 국문 의견서 초벌 영문번역 등
위 주제에 관한 희망법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희망법 홈페이지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 다무라 아키히코 규슈 사회의학연구소 소장 간담회 후기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감시>
◎ 활동 형태 및 조건
- 주1회 사무실 근무 (사무실 근무가능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6시입니다. 협의 하에 특정 일정 이외에는 재택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희망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공익인권법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활동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자원활동이며, 교통비 및 식대를 지급합니다.
◎ 활동기간
2015년 3월~6월 (조정 가능합니다.)
◎ 모집 인원
1명
◎ 기타사항
개인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 방법
2015년 2월 25일~3월 14일까지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edu@hopeandlaw.org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제목란에 ‘자원활동가 지원’을 명기해 주시고, 첨부 파일명은 ‘ 자원활동가 지원_지원자이름.hwp’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의
이메일: edu@hopeandlaw.org
전화: 02-364-1210 (담당: 이종희 변호사)
2015. 3. 5. 공고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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