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좌담회는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닫는 프로그램이며,
실무학교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개좌담회에만 참여하시는 경우 아래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당일 행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개좌담회]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 일시 : 2015년 2월 7일 토요일 16:30~18:30
■ 기획의도
공익인권 관련 분야에서 변호사가 활동하는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본업을 가지고서 사안별로 공익인권단체·시민단체(이하 단체)에 결합하는 전통적인 방법 외에 공익인권 관련 업무를 전업으로 하면서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활동하는 변호사, 단체에 상근자로 들어가 단체 안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 또한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2회, 제3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의 좌담회가 ‘법’과 ‘소송’라는 제도/도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룰 것인가를 주로 고민했다면, 이번 좌담회는 그 제도와 도구를 사용하는 주체들을 중심에 놓고서 공익인권 분야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려는 사람들이 전체 운동과의 관련성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단체/활동가와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려는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변호사들과 함께 활동해본 경험이 있는 각 분야의 활동가들을 모시고 ‘활동가의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호사를 만나고 함께 활동해온 경험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게 된 문제의식들을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 패널 및 세부이야기 소개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_반성폭력 운동의 법제화 과정을 통해 보는 ‘변호사와 일하기’
◇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_변호사 상근자가 있는 단체 안팎의 경험으로 보는 ‘변호사와 일하기’
◇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_노동자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인권의 현장에서 보는 ‘변호사와 일하기’
◇ 한가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_활동가 출신 변호사의 경험으로 보는 ‘변호사와 일하기, 변호사로 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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