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회’ 참관기
#들어가며
요즘 윤태호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미생>이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의 온갖 시련에서 시작합니다. 고졸 인턴 장그래는 동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회식 자리에서도 배제됩니다. 일 잘하는 여성 인턴 안영이는 상사의 견제를 받으며 보류된 안건을 처리하라는 황당한 지시까지 받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복장 터지기는 하지만, 드라마가 전개될수록 실력을 인정받은 주인공들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으니 가끔은 카타르시스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현실 속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장그래와 안영이처럼 끈질긴 성실함과 비상한 실력으로 그 온갖 괴롭힘을 극복하면 되는 것일까요?
지난 11월 4일 있었던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경영 정책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더 이상 노동자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직 그 용어가 생소하기는 하지만 이미 사회에 만연한 ‘기업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2014년 4월 KT의 대대적인 인력 퇴출과 명예퇴직 거부자들에 대한 CFT(Cross Function Team) 배치는 그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인권 활동가들과 법조인, 학자들은 ‘KT 사례로 보는 경영전략으로서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 프로젝트팀’(이하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을 구성하여 대응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보고회는 이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심화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 증언대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보고회는 직장 내 괴롭힘의 참혹함을 생생히 겪어낸 이들의 증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전 KT에서 퇴직한 육○○ 씨는 “KT에서 정년퇴직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말로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명예퇴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무직이었던 그녀는 길거리에서 홍보전단을 뿌려야 했고 수십 km를 걸어 다니며 전화 설비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회사는, 직원이 일을 잘하도록 독려하는 곳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일을 못 하게’ 하려고 애쓰는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업무로 배치하면서도 교육은커녕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료들의 도움을 받는 것마저 방해하였습니다. 내몰리듯 찾아간 정신병원에서도 “회사가 설마 그러겠어요?”라는 질문을 받으며 망상증 환자로 취급당했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도 아팠습니다.
다음으로 명예퇴직 거부로 인해 CFT에서 근무하게 된 박○○ 씨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만 18세에 들어와 일생을 바쳐 일해 왔다는 그는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노조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온갖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원거리 발령으로 7년 동안 인적 없는 섬에서 홀로 지내야 했고, 상부의 지시로 인해 동료들과의 회식에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비참한 날들을 증언하던 그는 “일꾼을 사랑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경영도 농사처럼 이듬해를 내다봐야 할 것인데, 단기 수익에만 급급한 경영진은 노동자들을 황폐화시키며 척박한 기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해본 자가 경영을 해야 한다는 그의 울먹임이 참으로 절실하였습니다.
세 번째 증언자는 대신증권에서 일하고 있는 ○○○ 씨였습니다. 온갖 괴롭힘으로 결국 회사를 나가게 만드는 CFT의 공포는 더 이상 KT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조 깨기 전문’으로 소문난 노무법인에서도 적극 추천하는 보편적 경영 정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대신증권에서도 2012년부터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라는 제도를 시행하며 인력 퇴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목표는 퇴출”이며 “어려운 과제를 부여하여 (노동자들의) 잔류 의지를 없애는” 제도입니다. 성과급을 배제하여 급여를 절반으로 낮추고, 범죄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듯 봉사활동을 강요하고, 행사 수발이나 도서 정리를 주업으로 시키며 굴욕감을 줍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모욕적인 일을 해야 하는 ODS(Out Doors Sales) 부서를 만든다고 협박하며 불과 5일 만에 무려 302명을 ‘희망퇴직’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굴욕감과 두려움을 주어 인력을 퇴출시키면서 자발적 사직으로 포장하는 기업들의 기술은 나날이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진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의 보고는 그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대응책을 고민하게 하였습니다.
# 조사연구팀 발표
첫 번째로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가 KT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집담회, 심층면접 등을 통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퇴직한 노동자 대부분이 잔류 시 가해질 불이익과 명예퇴직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퇴직을 선택했다는 점, 명예퇴직 거부자들에게는 계속적인 면담과 기존 업무 배제, 인사 상 불이익에 대한 협박, 집단 따돌림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이 적나라한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집담회, 심층면접을 통해 조직적 왕따 지시, 과도한 성과주의 압박, 갖은 폭언과 성희롱 등 온갖 괴롭힘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료를 도구로 사용하여 물리적 폭력까지 가하였다고 하니, KT에서 정년퇴직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던 노동자의 말이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KT 노동자들을 상대로 ‘부정적 행동 경험 설문지(NAQ-R)’ 및 ‘간이정신진단검사(SCK-90-R)’를 한 결과 신체화, 강박증, 대민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의 증상이 매우 높았음을 주목하였습니다. 공포불안 항목에서 CFT 노동자는 평균 1.16점을 기록하여 일반인 평균 0.38점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았고, 우울·불안 등에서도 CFT 노동자는 일반인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말 그대로 노동자의 정신과 신체를 괴롭히며 인간을 망가뜨리고 있음이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CFT 노동자들은 불필요하고 가치 없는 업무만을 해야 하기에 업무 만족도가 매우 낮았고,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은커녕 자아가 붕괴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 동료들의 정신상태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괴롭힘 | 우울증 | 전체 | |||
정상 | 심함 | 매우심함 | |||
없음 | 명 수 | 38 | 3 | 5 | 46 |
% | 82.6% | 6.5% | 10.9% | 100.0% | |
조금 심함 | 명 수 | 38 | 12 | 4 | 54 |
% | 70.4% | 22.2% | 7.4% | 100.0% | |
심함 | 명 수 | 24 | 12 | 17 | 53 |
% | 45.3% | 22.6% | 32.1% | 100.0% | |
매우 심함 | 명 수 | 14 | 10 | 30 | 54 |
% | 25.9% | 18.5% | 55.6% | 100.0% |
세 번째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 변호사가 ‘해외 사례 등으로 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적 규율’에 관하여 발제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미 유럽 등지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98년 직장 내 괴롭힘을 ‘폭력의 새로운 얼굴’로 부각시켰고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는 관련 법제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직장 상사에 의한 괴롭힘을 ‘파워 하라스먼트’라 이름붙이며 원탁회의 구성을 통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프랑스텔레콤’ 이야기였습니다. 프랑스텔레콤은 KT와 마찬가지로 민영화 과정에서 대대적 구조조정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년 동안 무려 35명이 자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이은 돌연사로 ‘죽음의 기업’이라 불리던 KT와 너무도 흡사한 것입니다. 프랑스텔레콤 경영진들에 대한 형사소송은 1심에서 무죄 선고되었으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들의 입증 책임을 경감시키며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예퇴직 거부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에 대해 회사, 대표이사, 중간관리자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집단적․제도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부족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만연한 문제였으나 구조조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에서 문제제기의 창구는 너무도 협소했고 노동자들은 스스로 이를 감내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제대로 구성하여 인식의 토대를 마련하고 노동관계법에 이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제언하며 보고를 마쳤습니다.
# 지정 토론자 토론
이어서 4명의 패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한림대 사회학과 신경아 교수는 이 거대한 폭력이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기업이 선택하는 구조조정의 수단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녀는 미국 학자 스탁(Stalk)의 ‘강압적 통제’나 노동법상 ‘사용자의 배려의무 불이행’, ‘준해고’ 등의 개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정리하고, 이러한 괴롭힘이 자본과 노동의 계급적 지평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대응 역시 국가의 노동정책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퇴출을 위해 조직문화를 와해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신뢰관계가 구축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이 KT의 직장 내 괴롭힘 전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KT는 민영화와 함께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하였고, 이를 위해 상품판매전담팀, CP 프로그램, CFT 등 각종 퇴출 프로그램 및 조직적 괴롭힘을 기획하였습니다. 민영화 이후 KT 감원 규모는 무려 4만 명에 이르고, 지난 1년 동안에만 44명이 자살․돌연사하였습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제도화된 구조조정 수단이자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비판하였습니다. KT 기존노조는 사측에 의해 불법선거가 자행될 정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새노조 역시 공공연한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끝없는 영업실적 강요로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행위까지 감행해야 합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규율, 예방 교육의 의무화, 정신건강검진 및 결과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산인권센터의 안은정 활동가가 노동에 대한 가치가 폄하되고 있는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의 불안정한 고용시스템은 괴롭힘에 대해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하게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터’가 구걸하듯 일하여 대가를 받는 종속적 공간이 아니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 공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구성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기존 법규를 통해 문제 상황을 어떻게 규율할지 고민하고, 소송상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국가적․기업적 차원에서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노동자와의 상생 여부로 기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의 박제성 부연구위원이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금전적 보상이 인격적 종속에 대한 대가로 여겨지면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격의 훼손을 당연시 하였던 사회 분위기를 지적하며 논의의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정신건강’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등 법적 개념으로 도입하여 ‘신체적 안전’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영진의 의도를 불문한 ‘결과 책무’로 보아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고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생소하게 여겨졌던 ‘직장 내 괴롭힘’은 어느새 열띤 토론의 장을 통해 채워지고 정돈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도 계속하여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노조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해관 위원장은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등장한 문제이다 보니 기존 노사관계로는 풀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자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신경아 교수는 노동자의 가치를 ‘(지금) 일한만큼’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강변하였습니다. 젊은 노동자들은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정도로 쥐어 짜이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회사에 충성하는 것은 ‘근속하면 기여도를 평가해주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중장년층 퇴출은 그러한 합의를 깨는 부당행위인 것입니다. 나아가 명숙 활동가는 ‘산업재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이 과연 일리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정규직을 퇴출시키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외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퇴출 대상자는 경쟁력이 없다’는 말은 그 노동자의 노동 가치가 낮다는 것이 아니라 더 값싼 노동력을 구하고 싶다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명숙은 친환경사업을 예로 들며 산업재편 상황에서도 기업과 노동자가 동등한 논의 파트너로서 상생을 모색할 길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임상혁 소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대응 전제로 고용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김동현 변호사는 KT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자본의 노동자 통제에 대한 포괄적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KT와 LGU⁺ 노동자들이 연대 발언으로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KT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라는 점이 새삼 강조되었고,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연대를 다짐하였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가장 관심을 갖고 해결의지를 보여줘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고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노동정책이 절실한데도, 누가 어떻게 담당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도 않았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 나가며
‘KT의 기이한 퇴출 방식’으로 제기된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모두 겪고 있거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며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 참여한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동자를 회사에 종속된 일회적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기업의 구조조정 논리보다 인간다운 삶에 대한 원칙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더 치열한 논의와 후속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덧말. 서두에 소개한 <미생>과 웹툰계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송곳>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송곳>의 작가 최규석이 요새 가장 관심 있는 노동 이슈가 바로 ‘KT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공감 월례포럼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회사 문으로 들어가면 민주주의는 없다”라는 자조 섞인 말을 더 이상 웃어넘길 수 없다는 그의 지적처럼 ‘일터에서의 폭력’을 폭력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에 굳건히 맞서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송곳 시즌2’로 KT 한 번 그려 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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