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소
집시법 8조3항이 유난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곳이 있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청와대와 경복궁 부근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생활 평온을 이유로 금지된 집회·시위 83건 중 81건이 청와대·경복궁 근처였다.
예상 못한 조치였다. 서울 경복궁 주차장 입구 북쪽(종로구 삼청로 1)이 ‘주거지역’이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6월10일 경복궁 주차장 쪽에서 세월호 길거리 토크를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한 한국작가회의는 금지 통고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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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를 주도한 송경동 시인은 의아했다. 경복궁 주차장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주거지가 보이지 않았다. 경복궁 주차장 옆에는 경복궁이 있고, 4차선 도로 건너에는 갤러리와 카페가 있었다. 한국작가회의는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효자로 39) 등에서도 세월호 길거리 토크를 신청했지만 똑같은 사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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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청와대 앞에서 유달리 생활 평온이라는 규정을 잣대로 집회·시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진 의원실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생활 평온을 이유로 금지한 집회·시위 목록을 받았다. 전체 83건 중 81건이 모두 청와대·경복궁 근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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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주민 탄원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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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로경찰서의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6월10일 국립민속박물관 입구(세종로 1-55) 앞 인도에 집회 신고를 한 원고 김 아무개씨는 피고 종로경찰서를 대상으로 집회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9월11일 제출했다. 김씨가 집회 신청을 한 국립민속박물관 입구는 바로 옆에 경복궁이 있다. 차도 건너편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지만 종로경찰서는 주민 사생활 평온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익 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서선영 변호사는 “그 주변은 주거지가 없고 당연히 주민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도 없는 곳인데 종로경찰서는 모호한 집시법 규정을 들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막았다”라고 말했다.
과거 판례도 있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1심 선고를 예로 들었다. 2012년 6월 금속노조가 청와대 인근(종로구 신교동 새마을금고 앞부터 옥인동 현대자동차 애프터서비스 센터 앞까지)에서 주최하려고 신청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제’ 또한 생활 평온을 해친다는 이유로 집회 신청이 거절되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이 집회로 주민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며 집회 금지가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게다가 서 변호사는 경찰이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주민 탄원서에 날짜가 지워져 있거나 탄원서 접수 일시가 6월11일인 것으로 보아, 주민을 핑계로 우선 집회를 금지한 다음 뒤늦게 탄원서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담당한 종로경찰서 마경석 정보과장에게 열 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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