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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공익인권법 일반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승소!!!




희망법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진행하였던 황창규, 나경원씨의 교수임용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어요!!! 일부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일부승소판결이지만, 소송비용부담(1/10 원고부담, 9/10 피고부담)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전부승소라고 볼 수 있어요.이 소송의 경과와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제 목

[보도자료]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승소

일 자

2014. 6. 23()

문 의

김동현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02-364-1210), 이경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02 880 - 5223)

분 량

2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황창규씨(전 삼성전자 사장, KT 사장나경원씨(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초빙교수 임용사유 공개를 거부했던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2014. 6. 19. 서울대학교가 비공개했던 대상 정보 중 인사위원회 회의록상의 참석/불착석자의 이름 및 직위를 제외한 모든 정보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총학생회 측은 2013. 2. 12. 황창규씨를 사회학과 초빙교수로 임용하려던 서울대학교 측에 (1)임용추천서, (2)활용계획서, (3)인사위원회 회의록, (4)인사기록카드 또는 이력서 등의 인사 관련 서류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나경원씨의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위와 동일한 인사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5.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황창규씨의 경우 비공개사유를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은 채로, 나경원씨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 및 제7호의 경영·비밀에 관한 사유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습니다.

 

6. 이에 총학생회와 희망법은 학생이 초빙교원의 임용절차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임용사유마저도 알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교원 임용 등 학교 전반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보가 학생이 대학 운영의 주체로 인정받는 운동의 시작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7. 소송 진행과정에서 서울대학교는 존재하는 서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원고의 비판에 다시 존재한다고 말을 바꾸거나, 당초의 비공개사유와 다른 비공개사유를 주장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고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소송의 원고를 일부학생들의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로 부당하게 낙인을 찍으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8. 재판부는 서울대학교 측이 주장한 항변을 대부분 배척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가 소송 진행과정에서 변경하거나 추가하였던 비공개사유들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자/불참석자 성명 및 직위를 제외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명령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비공개하라는 판결 주문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일부 승소판결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1/10의 소송비용만을 부담하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전부승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 이번 1심 판결은 그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서울대학교의 정보공개행정에 대하여 사법부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교원임용과 관련한 정보가 학교의 인사관리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라거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될 수 없다는 판시이기도 합니다.

 

10. 지금까지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많은 비리가 제기되어 왔지만 서울대학교는 그에 대해 정보를 학내 구성원과 국민에 공개하기보다는 정보를 자신들이 독점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정만을 내려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서울대학교의 이런 행태에 경종을 울려 앞으로 보다 투명한 교원임용절차가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11. 궁극적으로 서울대학교가 대학 본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이 아닌, 학생·직원·교수가 모두 함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12.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