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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광주드림] “세월호 피해자 인권 보장을 요구한다”

“세월호 피해자 인권 보장을 요구한다”
국내 인권단체들 정부에 촉구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이제 그만,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을 요구한다.”

국내 인권단체들이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광주인권운동센터 등을 비롯한 국내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등 제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세월호 피해자들의 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선 “책임의 우선순위를 뒤집지 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재난과 관련된 분명한 역할과 지위를 가진 자들이 있다. 규제를 푼 자, 무리한 증축을 인정한 자, 무리한 운행을 지시하고 방관한 자 등 원인이 밝혀질수록 명확한 책임자는 더 나올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는 그들 중에서 핵심이자 최고의 의무 당사자이다. 어느 국제 인권법에서나 정부는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의 주 당사자이다. 하물며 생명에 대한 인권,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선 워낙 기본적인 것이라 더붙일 말이 필요 없다”면서 “도덕적 책임조차 지지 못한 자들과 불안정한 비정규직들로 채워진, 뻔히 드러난 선원들을 처벌하는 일이 지금 가장 급한 것일까? 처벌하기 너무 손쉬운 이들을 때려잡기 위해 문자 서비스를 압수수색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범인을 잡아들이는 것이 책임을 ‘정의롭게’ 묻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에 대한 책임은 ‘위로부터’ 지는 것이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져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자”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중단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평상시에도 경찰의 사찰, 경찰의 사진 채증, 무리한 집회 진압 등 공권력의 남용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어 왔는데 재난 시에 그것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러한 공권력의 남용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실종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의 찬바람 속을 걷는 이들에게 자행한 이차 가해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알 권리와 기억할 의무에 대한 보장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같은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알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는 어떠한 피해보상보다 앞선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라면서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이나 제안들을 유언비어로 몰거나 엄단하겠다는 엄포를 놓는데 그것은 알 권리의 보장과는 거리가 먼 시민의 권리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밖에 정의롭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보장,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 존중 등을 촉구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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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55522